제약사 등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2차설문 진행
- 김정주
- 2019-05-07 06: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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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8일부터 내달 24일까지...미응답 업체 대상
- 무응답 업체 별도 '예의주시'...무작위 선정 조사, 페널티 후속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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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업체들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관련 내용을 담은 내용이다.
이는 지난 1차 설문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답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조차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리베이트 의심 업체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7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를 통해 지출보고서 2차 설문을 8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그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는 것을 제도화 한 것으로, 미국의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2014)'와 EU의 '다스클로져 행동강령(Disclosure, 2013)', 일본의 '투명성 가이드라인(2016)' 등과 같은 맥락의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업계를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벌이고 지출보고서 제도 준비 현황을 살펴본 뒤 2차 조사를 준비해왔다. 이번 2차 설문은 1차 때 응답하지 않은 비협조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741개소,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는 4856개소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2차 설문은 1차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한다. 업체들의 편의를 고려해 정부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설정해 뒀다.
그러나 이번 2차 설문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들은 그간 예고한 대로 향후 리베이트 수사가 동반되는 등 페널티와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2차 설문 미응답 업체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무작위 업체를 선정해 확인하는 등 설문 응답 결과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대상 > 1. 약사, 의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역(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1 -1. 1번 문항에 "미작성"이라고 답변한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번 문항에 “작성 예정”이라고 답변한 경우, 언제부터 작성할 예정입니까? 3. 지출보고서를 어떤 방식으로 작성(작성 예정)하고 있습니까? 4. 별도 시스템으로 작성(작성 예정)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시스템을 구비하였습니까? 5. 지출보고서 작성 시스템을 외부업체를 활용하여 구축하는 경우, 해당 업체명은 무엇입니까? 6. 귀 사는 귀 사의 영업 및 마케팅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7. 영업 및 마케팅 전문업체 위탁내역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8. 영업 및 마케팅 전문업체와 서면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9. 서면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정보 공유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10. 영업 및 마케팅 대행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11. 서면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12. 전체 처방의약품 매출액 중 영업 및 마케팅 위탁 업체를 통한 매출액 비율은? 13. 거래하는 영업 및 마케팅 위탁 업체 수는? 14. 귀 사가 거래하고 있는 영업 및 마케팅 대행 업체명을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14번 문항에 기재한 위탁 업체가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업체명을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영업 및 마케팅 위탁 업체 임직원 수를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언제부터 영업 및 마케팅을 위탁하고 있습니까? 18. 위탁 업체별 위탁 품목 수를 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최근 1년 동안 위탁업체별 대행 평균 수수료율은?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설문조사 내용 골자(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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