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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CSO 위탁 제약사 10곳 중 4곳 최근 3년 '집중거래'

  • 김정주
  • 2019-02-25 07:16:48
  • 복지부, 국내·다국적 기업 모니터링 자문단 설문 결과
  • 영업수탁 업체 38% 이상이 '1인 사업장'

제약기업 40% 이상은 자사 제품 판촉을 위해 영업대행사 CSO 또는 총판과 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CSO과 거래가 많아 위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그간 진행해 온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설문)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도 안착을 위해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의 '지출보고서 사전 모니터링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방법과 제도 개선사항, 영업대행사 CSO 관련 의견수렴 등을 검토한 뒤 업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제약사의 40.2%, 의료기기업체의 50.4%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대리점에 영업 위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영업을 위탁한 제약사의 95.2%, 의료기기업체의 20.5%가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제약사의 77.4%, 의료기기업체의 5%가 정보 공유 의무를 명시하고 있었다.

또한 제약사의 81%, 의료기기업체의 4.7%가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명시했고 제약사의 73.8%, 의료기기업체의 2.6%가 모두 명시했다.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을 두고 있는 제약사의 95.2%, 의료기기업체의 12.3%가 영업대행 내역 작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두드러지는 점은 영업수탁 업체 38% 이상이 1인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세부적으로는 영업대행사의 26.9%, 총판·대리점의 11.2%가 모두 1인 업체였다.

제약·의료기기업계 모두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영업과 마케팅을 이들에게 위탁했다.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대리점 관리·감독 현황을 살펴보면 영업대행사가 있는 제약사의 90% 이상이 영업대행 내역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중 과반수가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 공유와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계약서에 명시해 영업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기 업체의 경우 총판·대리점이 있는 업체 12.3%가 영업대행 내역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약 20%가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 중 약 2%만이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 공유와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계약서에 명시해 총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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