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위탁 제약사 10곳 중 4곳 최근 3년 '집중거래'
- 김정주
- 2019-02-25 07:16: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국내·다국적 기업 모니터링 자문단 설문 결과
- 영업수탁 업체 38% 이상이 '1인 사업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제약기업 40% 이상은 자사 제품 판촉을 위해 영업대행사 CSO 또는 총판과 대리점에 영업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CSO과 거래가 많아 위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그간 진행해 온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설문)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도 안착을 위해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 등의 '지출보고서 사전 모니터링 자문단'을 구성하고 그 방법과 제도 개선사항, 영업대행사 CSO 관련 의견수렴 등을 검토한 뒤 업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제약사의 81%, 의료기기업체의 4.7%가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명시했고 제약사의 73.8%, 의료기기업체의 2.6%가 모두 명시했다.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을 두고 있는 제약사의 95.2%, 의료기기업체의 12.3%가 영업대행 내역 작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의료기기업계 모두 2016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가장 많이 영업과 마케팅을 이들에게 위탁했다.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대리점 관리·감독 현황을 살펴보면 영업대행사가 있는 제약사의 90% 이상이 영업대행 내역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 중 과반수가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 공유와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계약서에 명시해 영업대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기 업체의 경우 총판·대리점이 있는 업체 12.3%가 영업대행 내역도 지출보고서에 작성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약 20%가 서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 중 약 2%만이 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정보 공유와 불법 리베이트 예방 교육 실시를 계약서에 명시해 총판·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관련기사
-
제약 90% "지출보고서 연내 작성"…미제출시 페널티
2019-02-25 06: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6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7'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8"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9"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
- 10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