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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이달부터 '캡슐·과립제'도 가루조제땐 수가 가산

  • 정흥준
  • 2019-07-04 17:11:18
  • 적용기준 변경...소급적용은 불가능
  • 약사회 "실제 현장의 업무 반영돼 다행"

정제에만 가능했던 가루조제 수가 산정이 7월부터 캡슐제와 과립제로 확대 적용됐다. 단, 지난 1일 조제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이전 조제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또 의약품 허가사항 등에 따라 분할·분쇄 불가 의약품, 용법상 분쇄 미해당 의약품의 경우 가루약 조제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루약 조제수가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내용.
대한약사회는 4일 전국 시도지부약사회에 가루조제 수가 산정 적용대상의 변경사항을 전달하며, 보험청구 업무에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병원약사회도 보건복지부의 '수가 산정 관련 적용기준 등 통보' 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루약 조제적용 대상 관련 유권해석 안내' 등을 공지하며 회원 안내에 나섰다.

가장 큰 변화는 정제뿐만 아니라 캡슐제와 과립제도 수가 산정에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에는 정제와 캡슐제, 정제와 과립제 등의 처방형태에서는 수가 책정이 됐지만, 캡슐제와 과립제만 나올 경우에는 수가 반영이 되지 않았던 실정이다.

때문에 일선 약국가에서는 현장의 업무를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돼왔다.

이에 약사회가 환자상태 등에 따라 캡슐제와 과립제도 가루약조제가 필요하며, 따라서 가루약조제수가 산정을 정제로 제한하는것이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와 심평원 검토를 거쳐 삼킴곤란 등 환자의 안전한 약물복용을 캡슐제와 과립제도 인정하기로 7월부로 조정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제형변경이 불가피해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에서 가루약 조제 적용대상은 정제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 치료에 필요한 경우 경구제(캡슐제, 과립제)도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반영해 '가루약 조제 수가 산정 관련 질의응답' 내용을 수정했다. 가루약 조제 적용대상 관련 문구를 변경하며 '삼킴곤란 등 환자에게 안전한 약물 복용을 위해 경구제(정제, 캡슐제, 과립제) 의약품을 가루형태(분쇄)로 조제하는 경우 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과립제와 캡슐제도 적용이 됐다. 그동안에는 약국에서의 실제 업무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캡슐제만 단독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삭감이 되기 때문에 회원들의 민원도 많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가를 반영할 때, 현장에서 실제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좀 더 면밀히 파악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됐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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