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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통임대한 건물 '카페+약국입점'…편법개설 논란

  • 정흥준
  • 2019-07-22 16:33:53
  • 전전세로 1층약국 유치...병원지원금·중개수수료만 2억원
  • 강남구약사회, 보건소에 의견서 제출..."선례 남기면 편법약국 확대"

약국 개설 시도가 이뤄지는 병원 건물 자리.
서울 압구정역 주변 약국들이 불법 브로커와 편법약국 개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Y신경외과 의원이 통임대한 건물에 1층약국을 전전세로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1억 5000만원의 병원 지원금과 5000만원의 브로커 수수료 등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불법 및 편법약국 개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제의 발단은 건물 내에 있던 H성형외과가 올해 초 인근의 다른 건물로 이전하면서부터였다.

Y신경외과는 지하 1층부터 6층까지의 건물을 전체 임대해 3층부터 6층까지 사용중이고, 2층에는 내과를 1층에는 카페와 약국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임차약사와는 지난 18일 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층에는 약국과 카페를 2층에는 내과를 입점시킨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이 현장을 찾아가 본 결과 약국이 예정된 자리엔 따로 벽을 세워 약 15평 공간을 남겨두고 있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카페 개설을 위한 공사가 한창이었다.

일선 약사들은 불법을 부추기는 브로커들과 의원의 합작품이라며, 인근 약사뿐만 아니라 임차약사까지도 희생양이 됐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브로커와 계약상담을 했던 약사에 따르면, 브로커는 2층에 내과를 유치 후 전체 처방전을 100건으로 맞출 것을 약속하며 수수료 5000만원과 1억 5000만원의 병원지원금을 요구했고 월세는 500~55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 A약사는 "브로커들로 인해 불법적인 병원지원금이 당연한 것처럼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많다. 게다가 점점 액수가 올라가고 있다"며 "약사들만 피해를 보게 될뿐만 아니라 약국을 병원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약사들은 결코 브로커의 검은 손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지역 B약사는 "압구정은 성형외과가 많기 때문에 병원 하나만 보고 약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때문에 그동안 의원이 건물을 통임대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사례는 없었다"며 "브로커들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3년동안 압구정에 약국이 9곳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B약사는 "약국이 자리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처럼 느슨한 법망을 악용해 약사법을 우롱하려는 개설 시도는 절대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벽으로 공간만 분리하고 약국 내부시설은 들여놓지 않은 상태다.
약국과 지하1층을 연결하는 계단. 개설판단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운영중인 Y신경외과는 처방전이 약 20건 나오고 있는데, 내과를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100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브로커의 감언이설로 임차 약사도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B약사는 "인근 주민들은 지역 특성상 대부분 종합병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내과가 들어온다고 해도 다른 지역보다 적은 수에 그칠 것이다. 때문에 내과 한 곳이 70~80건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결국에는 인근 약사와 임차 약사 모두 희생양이 되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회도 심각성 인식해 법안 발의...보건소 판단에 반영해달라"

서울 강남구약사회는 관내에서 편법약국개설이 시도되자 즉각 보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지난 22일에는 문민정 회장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전국에서 유사한 편법 개설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약사법에 대한 해석이 달라 지자체마다 개설여부 판단은 다르게 나오고 있다.

때문에 구보건소가 약사법 20조 5항에 따라 이번 사례에 대해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지가 관건이다.

구약사회는 불법 브로커로 인해 의약분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으며, 약국을 병원에 종속시키는 편법적인 개설방식이라는 입장을 보건소에 강력 피력했다.

또한 구약사회는 국회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8일 기동민 의원이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보건소의 개설 판단에 반영해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원지원금과 브로커수수료 등에 대한 불법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전달했다.

문 회장은 "개설을 허가할 경우에 이를 근거로 편법개설 사례들이 확대될 수 있다. 악용될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보건소가 면밀히 검토를 해달라"고 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기동민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구내약국의 개설을 취소하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분업 초기에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주고 병원과 약국을 분리했던 것처럼, (편법개설약국의 경우)2년의 유예기간 안에 병원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내용의 부칙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지자체 소속 약국개설 실무자들과 협의체를 통해 '약국 개설등록 기준 가이드'를 만들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강서구와 강동구 보건소가 참여했다.

이에 서울 지역의 C약사는 "복지부와 국회가 모두 편법약국 개설로 인해 의약분업 취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인식했다는 의미다. 보건소 실무자들은 그동안보다 더 신중한 판단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결을 달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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