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 원내약국 차단법안 보니…예상보다 강력
- 강신국
- 2019-07-15 11:32:3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기동민 의원, 약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준비
- 병의원 개설자·배우자 등 소유시설 약국 개설 금지
- 병의원 시설·부지 분할 변경 시 5년 경과해야 약국개설 가능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즉 의료기관 개설자, 배우자, 직계가족, 배우자의 직계가족, 의료법인과 법인 임직원,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가족 소유 시설 또는 부지 내 약국일 경우 개설을 원천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다.
창원경상대 병원 부지내 약국 개설, 금천구 희명병원 이사장 소유 건물내 약국 개설,대구 동산의료원 부지 내 약국개설 시도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편법적인 약국개설이 확산되는 등 약국 개설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법안 제안 이유다.
특히 약국개설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인데도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약국개설이 달라진다는 점도 문제다.
아울러 개정안을 보면 병의원 시설 또는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다른 점포로 사용하다가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도 금지된다. 위장점포를 통한 편법 약국개설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이전한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도 차단된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경제적·구조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포함돼 약사법 시행규칙에 좀더 디테일한 약국개설 금지 조항이 마련될 전망이다.
기동민 의원측도 공동 발의 의원 서명 작업이 완료되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분업 원칙에 따라 약국과 병원은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담합을 금지하고 있지만 약국개설 등록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관련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편법약국 개설 차단에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여야 대표도 불법, 편법약국 개설 근절 법안 추진에 힘을 실어주기로 약속해, 법안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
국회, '전문약사 자격인정' 약사법 개정안 발의 눈앞
2019-07-10 06:20
-
약사회 6대 입법과제, 임시국회서 몇건이나 통과될까
2019-07-01 17:26
-
'원내약국 개설 금지법', 7월 중 발의 가능성은?
2019-07-01 11: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효력정지 신설, 면대약국 차단' 법안 복지위 통과
- 2월 임대료 2.5억?…강남대로 핵심상권 대형약국 개설 이목
- 3약사회 임시총회 소집 현실화…서명 대의원 180명 넘었다
- 4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불순물 검출 초과 제품 첫 회수
- 5JW중외제약, 공정위 299억 리베이트 과징금 소송서 승소
- 6"붓고 욱신거려요" 환절기 늘어나는 잇몸통증, 이유는?
- 7인천 특사경, 약사법 위반 약국 1곳·도매상 2곳 적발
- 8"미프진 원내조제, 여성 안전·약사 위법성 고려한 조치"
- 9큐덱시서방캡슐 겨눈 후발 제약, '100mg' 빗장 풀었다
- 10한미약품, 이부프로펜 감기약 ‘맥시부펜’ 3종 약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