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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기준 가이드' 마련...불법약국 저지 가능할까

  • 이정환
  • 2019-07-16 11:10:55
  • 전국 원내약국 몸살...국회, 약사법 개정 시도로 약사 관심 증가
  • 약사들 "구체적 사례 포함돼야 고무줄 약국허가 완화 가능"

원내약국 갈등이 전국 곳곳 촉발되고 국회발 불법약국 근절 약사법 개정이 구체화되면서 정부·지자체가 추진중인 '약국 개설등록 기준 가이드'를 향한 약사 관심도 커졌다.

복지부와 전국 지자체 소속 약국개설 실무자 협의체가 원내약국을 손수 뿌리 뽑지는 못하더라도 구체적인 불가 사례를 가이드에 포함시키거나 1차 방어선을 만드는 것 만으로도 불법약국 시도가 줄거나 지연될 것이란 기대다.

16일 전국 약국가는 창원경상대병원, 대구계명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학병원의 원내약국 개설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등록업무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참석 명단을 공개했다.

협의체에서 다양한 약국개설 사례를 논의하고 불법약국 근절에 영향을 줄 '약국 개설등록 기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최근 열린 첫 회의에는 복지부 약무정책과를 중심으로 서울 강서구·강동구, 부산 중구·수영구, 대구 서구, 광주 남구, 울산 중구·남구, 경기도 수원·의정부, 강원도 춘천·영월, 충북 흥덕·충주, 충남 천안, 전남 순천·화순, 경북 경주·봉화, 경남 김해·통영 보건소 실무진이 참석했다.

제주도청 보건건강위생과와 제주보건소, 세종시 보건소 실무진도 동석했다. 인천·대전·전북은 추천자가 없어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지자체 협의체 첫 회의 개최에 약사들은 "법 개정 등 불법약국 규제와 직결되는 행정은 어려울 것"이란 견해를 내비쳤다.

자칫 개인 재산권 침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내약국 개설 기준을 협의체가 함부로 조정할 수 없고 애초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협의체를 기회로 추후 불법약국 관련 약사법이 개정될 때 더 세부적이고 심화된 규제 조항을 신설할 가능성은 높였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협의체가 만들 약국개설등록 기준 가이드 내 불법이나 편법으로 간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포함되거나 전국 사례에서 도출된 세부 규칙이 명기되면 원내약국을 저지할 1차 방어선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의 A약사는 "서울만해도 각 구 별로 원내약국 기준이나 경험이 모두 다르다. 지역 구청장이나 각 보건소장, 실무진이 누구냐에 따라 같은 약국의 개설을 허가하기도, 반려하기도 하는 셈"이라며 "약국허가가 고무줄 행정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협의체 가이드가 마련되면 이런 수준의 고무줄 약국 허가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의 B약사도 "지역에서 널리 알려지거나 속된말로 힘이 센 병원장은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보다 쉽게 편법약국을 시도하는 경우를 여럿 봤다"며 "가이드 신설로 이런 움직임을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무작정 힘으로 밀어부치는 약국개설 행정을 저지할 1차 방어선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충남 C약사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약국 개설 기준에 손 댈 수는 없다. 자칫 소송이나 분쟁을 키워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사례를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제기될 민원에 공통된 입장과 목소리를 낼 밑준비를 한다는데 협의체 의미가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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