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연루 10억대 분양사기 모면한 약사 만나보니
- 이정환
- 2019-05-12 2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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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와 팀 짠 부동산 불법 브로커 횡포 심각
- "약사 호구로 만드는 분양 사기...계약 시 특약 조건 명확히 해야"
- 법원에 소장 내자 분양사 10억원 되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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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불법 브로커 등이 팀을 꾸려 약사를 상대로 허위 약국 부동산 분양 사기를 기획한 사례가 지상파 방송돼며 약국가 우려감이 커졌다.
다행이도 방송 사례 중 한 약사는 분양과정에서 수상한 낌새를 채고 10억5000여만원 규모 약국 분양가를 손해없이 회수, 사기를 피한 배경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데일리팜은 의사와 불법 브로커의 약국 분양 사기 피해를 가까스로 회피한 A약사(53)를 직접 만나 사건 정황과 대처법을 들어봤다.
현재 A약사는 분양받았던 약국 건물 시행사로 부터 약 10억5000만원 분양금을 완전히 되돌려 받았다.
아울러 시행사를 상대로 약국 개국에 투입된 인테리어비 등 제반비용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해당 소송에서 이기면 A약사는 이번 약국 부동산 사기 관련 정신적 피해는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금전적 피해는 완벽히 보상받게 되는 셈이다.
A약사는 10억원이 넘는 약국의 분양 계약을 확정하는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다고 했다.
개국 부지를 찾다 우연히 알게 된 부동산 브로커로 부터 경기 화성시 소재 신축 빌딩을 소개받았고, 4층과 5층에 4개 진료과목 의원이 입점하고 단독 약국 특약 조건의 매물을 보는 순간 이 점포를 놓칠 수 없다는 확신이 섰다는 설명이다.
이에 A약사는 분양 시행사, 대행사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총 계약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당장 입금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A약사는 당시 당장 현금이 없는 상황이라 별도 통장까지 만들어가며 1000만원을 즉시 입금했고, 그 다음날 바로 나머지 계약금 4000만원을 납입해 계약을 성사시켰다.
계약 당시 조건은 내과·정형외과·소아과·이비인후과 4개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입점하고, A약사 외 약국은 추가되지 않는 독점 특약 조항이 따라 붙었다.

계약 후 께름칙한 기분을 완전히 떨칠 수 없던 A약사는 해당 매물을 소개한 브로커에게 '의사가 의원 입점 후 최소 5년 이상 같은 건물에서 진료할 것'을 특약사항 추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의사가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에 불쾌해 한다"는 답변으로 추가에 실패했다.
결국 A약사는 자신의 약국 분양 계약서와 의사 계약서, 브로커, 시행사·대행사를 믿고 약국 문을 열 수 밖에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계약금 지급 후에도 분양 시행사·대행사, 의사, 브로커의 의심을 살만한 행동이 반복된 게 A약사가 부동산 사기를 피하게 된 계기가 됐다.
분양 대행사가 약사에 4개과 의원 입점을 비롯해 이번 약국 매물을 소개한 중개업자(브로커)에게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게 사기 회피에 결정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약사는 10억원이 넘는 분양가에 1억원이라는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자, 부담을 느꼈고 수수료 인하를 요구해 최종 4500만원을 브로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분양 대행사가 위치한 약국 건물로 향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A약사는 "약속과 달랐다. 분명 계약사항은 진료과 4개였는데 진료실은 3개에 불과했고, 분양 사기 의심이 커져 그 때 부터 모든 대화내용을 녹취하기 시작했다"며 "변호사도 즉각 선임하고 내용증명부터 보냈다. 계약사항인 진료과목 갯수와 다르므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시행사는 진료과목을 3개로 줄이는 대신, 약국 분양가를 낮추는 조건으로 계약 유지를 요구했고 약사가 수용한 게 사기피해 위험을 키웠던 요인으로 작용했다.
약사는 의원 입점 전인 12월 부터 약국문을 열었다. 개원에 앞서 약국을 운영하는 게 주변 홍보효과가 기대된다는 시행사 제안이 영향을 미쳤다.
개국에만 취득세, 약국 집기, 인테리어 등 1억원에 가까운 투자금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계약 상 개원 약속 기일인 12월 말일까지 의원이 입점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약사는 불안 속 하루하루를 버텨나갈 수 밖에 없었다.
간헐적으로 진료에 필요한 의료기기나 원장 책상 등 집기류가 배달됐지만, 의심스럽게도 중고이거나 곳곳이 낡아빠진 제품이 들어찼다. 원장실 데스크마저 여기저기 낡은 중고가 들어차자 약사 불안감은 커졌다.
이 약사는 "10억원이 넘는 분양가를 완납했지만 의원이 들어올 분위기 자체가 아니었다. 진료를 맡을 의사 얼굴을 직접 볼 기회는 전혀 없었다"며 "폐기 수준의 의료기자재가 들어오거나 중고센터에서 녹슨 집기가 진료실로 향했다"고 회상했다.
이 약사는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거쳐 시행사를 압박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 12월 중순께 다시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계약 시점보다 한 달 늦춘 1월까지 3개 진료과가 들어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라고 했다.
신기하게도 약사가 이같은 내용증명을 보내고 나서야 의원 입점 계약 도장을 찍은 의사로 부터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시행사가 의사에게 약사가 보낸 내용증명을 전달한 게 의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특히 이맘 때 A약사는 의사가 다른 건물에도 의원 입점 계약을 체결하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고 했다.
이 약사는 "의사가 연락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다. 자신이 직접 의원을 개원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의사가 의원을 개원할 것이니 걱정말고 계약을 유지하라는 식이었다"며 "그마저도 수용할 수 없을뿐더러 결과적으로 해당 건물엔 계약내용대로 3개 진료과가 입점하지도 못해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을 내자마자 시행사는 10억여원 분양비를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분양 대행사가 불법 브로커에게 1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란 요구로 진료실이 4개가 아닌 3개인 점을 확인하게 됐고, 그때부터 모든 계약 과정을 합리적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수상한 행동이 개선되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한 게 고액 약국 부동산 사기를 피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의사와 중개업자가 약사를 호구로 보고 분양사기를 기획한 케이스라고 본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대담한 수준의 금품 요구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특히 약사의 계약 주체는 의사가 아닌 건물 분양 시행사와 대행사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운 점도 눈여겨 볼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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