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심각했으면"…약국 브로커 퇴출 국민청원 등장
- 이정환
- 2018-10-10 11: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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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의뢰 약사 양벌죄로 국민 권익 보호하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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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약국 거래를 의뢰하는 약사, 매물을 중개하는 브로커, 고액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 등을 근절해야 국민 권익이 신장된다는 게 청원 골자다.
청원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불법 약국 브로커 신고·포상제도로 약국 부동산 거품을 규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국 매물을 소개하고 몇 천만원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브로커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랐다.
불법 약국 브로커는 공인중개사 면허를 임의로 빌려 약국 점포 권리양도, 임대차계약 등을 진행하고 수수료 이익을 취득한다.
공인중개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국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는 자체가 불법인데다, 때때로 지역 조직폭력배 등 불법 토호세력이 약국 부동산 중개업을 이행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제기된다.
약국 부동산 거래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금액이 투입되는 경우 비일비재해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불법 약국 브로커가 면허대여 약국을 양산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특히 브로커가 약국 개국을 원하는 약사 간 권리금 경쟁을 부추겨 약국 개국 장벽을 터무니 없이 높이는 부작용도 문제로 꼽힌다. '입지 좋은 약국 개국은 하늘의 별따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청원인은 "약국 불법 브로커는 약국 매물을 찾아다니며 찾은 매물을 약사에게 중개하고 2000만원에서 6000만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는 불법 중개인"이라며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 면허를 빌려 홍보하고 권리양도 등 계약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약사가 개국 시 첫 번째로 겪게되는 상황이 약국 매물 브로커 사기인 경우가 많다. 처벌 제도가 필요하다"며 "약사가 불법 브로커에게 매물을 의뢰하는 경우, 중개 자격이 없는 브로커가 활동하는 경우, 부동산중개법을 위반한 고액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포상신고제를 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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