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업 "약국개설 브로커 탈세 고발"...법적 조치 예고
- 정혜진
- 2019-02-21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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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기본 정신 왜곡 심각, 정보 공개와 교육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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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당선자는 21일 약국 신규 개설과 매매 관련 중개행위자와 업체의 횡포가 과도한 수준이라며, 문제 컨설팅이 적발될 경우 선처 없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회원에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선자는 "자칭 약국 컨설팅이 약사에게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 등 근거 없는 비용과 과도한 컨설팅 비용을 요구하면서 의약분업의 기본 정신을 왜곡하고 있다"며 "사기 계약도 빈번히 발생하는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가 지적한 대표적인 문제로 ▲근거없는 비용 요구 ▲정상적인 의약분업 왜곡 ▲계약서 미이행 등이다.
구체적으로 컨설팅업체는, 객관적인 산정 근거 없이 '컨설팅비용'을 요구하고 의료기관 개설 지원금을 요구해 의료기관 탈세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업체 자체가 정신 사업자가 아니거나 세금계산서를 제공하지 않아 탈세가 의심되며, 이로 인해 약국이 경비처리를 할 수 없어 세무 처리가 불가능한 사례도 목격된다.
이밖에 의료기관 입점 지원비를 약국에 요구해 의약사 간 담합을 조장하고 의료기관 리베이트를 조장하는가 하면, 계약서 상 약속한 의원이 갯수만큼 입점하지 않거나 의원이 약국 개업 후 곧바로 이전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김 당선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원칙으로 조치한다고 밝혔다.
세금계산서 미 발행 업체는 탈세 여지가 있으므로 국세청에 고발해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지원금을 받은 의료기관도 세무조사를 의뢰하고 상습적인 불법행위는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약국 컨설팅업체가 정식 사업자인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등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필요 시 업체 등록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피해사례 전파와 예방을 위한 법률 지식을 회원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회원이 법적 대응이 용이하도록 관련 업체에 거래 관련 일반적 주의사항 및 특약에 포함시킬 사항을 유형별로 포함한 계약서도 보급한다는 설명이다.
김 당선자는 "비정상적인 일을 하나 하나 바로 잡아가는 것이 새 집행부에 주어진 회원의 기대라고 생각"이라며 "특히 어떤 일도 서툴게 급진적으로 추진하지 않겠지만, 만약 한다고 한 일은 주저하지 않고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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