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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건강기능식품 소분·혼합판매 온라인 불가로 가닥

  • 정흥준
  • 2019-08-15 16:42:53
  • 식약처 "접수된 의견 많아 8월말까지 검토"
  • 약사회, 소분판매 전면 반대 의견 제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허용범위를 오프라인으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지난 12일까지 소분판매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접수된 의견이 많아 8월말까지 반대 의견을 중심으로 검토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계는 허용범위 확대 등의 찬성 의견을 냈으며, 한의협과 약사회 등은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온라인·홈쇼핑 판매 등을 우려했던 약사회는 소분판매 전면반대로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필요에 따라 약사회 등과 따로 만나 추가 협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많은 곳에서 각기 다른 의견을 줬다.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다. 8월말까지는 확정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한다"면서 "건기식 업계에서는 조금 더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의사협회는 우려가 되니까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줬다. 또 한의협과 약사회는 반대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찬성 쪽이 압도적으로 많긴 한데, 반대 의견들에 좀 더 비중을 두고 검토할 것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약사회 등 의견을 제출한 곳들과 협의를 해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판매와 관련해서는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었다. 다만 제도 운영 후 평가를 통해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건기식 소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금지를 하고 있다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운영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확대를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절차가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면 반대 의견을 제출한 약사회는 건기식 소분 혼합판매는 전세계적으로 사례가 없는 규제완화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전세계에서 건기식을 개봉해 소분 혼합 판매하는 사례가 없었다. 포장을 뜯어 소분 혼합할 경우 안전성 등 우려가 되는 점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약사회는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을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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