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00:52:55 기준
  • #GE
  • 진단
  • 처분
  • 인력
  • 글로벌
  • 제약
  • #복지
  • CT
  • 신약
  • #염
네이처위드

"건기식 판매점에 소분판매 허용하면 유사조제 난립"

  • 강신국
  • 2019-07-25 16:37:52
  • 경기도약, 건기식 소분·혼합 재포장 판매 허용 입법예고안 철회 촉구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허용을 놓고 약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건기식 소분판매 전면 재검토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도 25일 성명을 내어 "유사의료 행위 조장하는 건기식 소분·혼합 재포장 판매 허용 입법예고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 제형은 정제나 캡슐로 유사한 경우가 많고 비타민·마그네슘·엽산·밀크시슬·오메가3등 의 건기식들은 일반약뿐 아니라 전문약으로 처방 조제되는 의약품의 성상, 성분, 제형과 상당히 유사해 건기식 소분 혼합 판매를 허용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해 의약품처럼 판매됨으로써 유사조제, 유사약국 문제와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해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약사회는 "건기식은 식품의 일종으로 포장을 개봉해 소분, 혼합, 재포장할 경우 부패, 변질로부터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건기식 제조업체에 온라인 판매업소와 연계해 소비자 대리주문, 제조업소의 소분 혼합 판매 등 소매업 허용은 물론 온라인 주문, 우편 판매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은 건전한 건기식 유통체계와 판매질서를 허물고 일부 대형 제조업체와 온오프 대형 판매업소에 특혜를 주는 부적절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특히 "개인 맞춤 건기식을 추천하기 위한 상담인력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기식 섭취여부 파악,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등의 업무를 맡기는 것은 비의료인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이어 의약사 등 전문가의 역할을 아무 자격이 없는 상담인력에게 맡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도약사회는 "이런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제도인지 건기식을 생산, 판매하는 대기업을 위한 제도인지 정책담당자는 명명백백하게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건기식 소분 판매 허용 관련 식약처 가이드라인을 문제 삼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