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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건기식 소분 판매…식약처 "절충 가능성 있다"

  • 김민건
  • 2019-08-05 06:18:59
  • 허용 범위 축소·대폭 수정도 고려
  • 개정안 영향평가 종료...오는 12일까지 의견 수렴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허용 추진안에 대해 약사단체의 반발이 커지자 식약처가 절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최근 데일리팜의 취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대안 방안을 제시하거나 허용 범위 축소 등 방식으로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회의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약사회가 건기식 소분 판매 가이드라인에 문제를 제기하자 식약처가 오해를 사는 부분과 약업계 우려를 해소시키겠다는 것이다.

건기식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영향평가가 종료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로 업계 의견 수렴은 계속 진행된다. 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규제 부패나 통계적 문제가 없는지 평가하는 단계로 규제 심사 이전에 실시한다.

약사회는 지난달 19일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와 건기식 소분 정책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는데 온라인을 통한 소분 판매를 허용한다는 문구가 문제가 됐다.

약사회 등에 따르면 '온라인 판매업소 등에서 주문 받은 제품조합에 따라(연계방식 용어 사용) 건기식 제조업소가 소비자를 대신해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제조업소가 소분·포장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간담회에서 공개한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인 틀을 담은 초안일 뿐이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 완화를)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의견도 들어오고 있다. 약사회는 인터넷 구매까지 규제를 풀어버리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다.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어 합리적 수준에서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업계 의견 수렴을 검토한 결과 정말 큰 변화가 필요하다면 재입법 예고를 해야 하는 상황도 고려할 수 있지만 소폭 수정이 가능하다면 허용 범위 축소 등 합리적 절충안을 낼 수 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의견 수렴 절차가 끝나면 1~2주 동안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식약처 가이드라인이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Q&A 자료와 다르다"며 "건기식 제조업소가 조제와 판매를 하도록 허용한 조치"라고 즉각 반발했다.

입법예고 당시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휴대나 섭취가 편하게 나눠 담아달라고 요구한 경우만 소분, 조합을 허용한다는 방침과 다르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건기식은 질병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과 달리 복용법이 간단하고 개수가 많지 않음에도 규제 완화로 건강제품의 국민 인식을 혼란시키고 무분별한 사용, 의약품 대체 과잉 판매행위 등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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