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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소분판매 논란...약사단체 "전면 재검토해야"

  • 강신국
  • 2019-07-24 15:55:11
  • 약사회, 건기식 제조업소에 사실상 건기식 조제·판매 허용한 것
  • 소분판매 담당하는 '상담인력'도 문제 삼아

그동안 공식 입장 발표를 미뤄 오던 약사단체가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허용 추진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지 21일 만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4일 "건기식의 경우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과 달리 복용법이 간단하고, 복용 개수가 많지 않다"며 "그럼에도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의 안전성, 안정성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의약품 전달 체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분 허용을 맞춤형이란 그럴 듯한 이름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명하는 김동근 부회장, 이광민 정책실장(왼쪽부터)
약사회가 건기식 소분판매 허용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은 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건기식 소분관련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당초 식약처는 건기식 시행규칙 입법예고 당시 Q&A자료를 통해 "건기식 판매업소는 소비자가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후 휴대나 섭취하기 편하게 나눠 담아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소분, 조합해 줄 수 있다"며 "다만 온라인 판매, 전화권유 판매, 홈쇼핑 등 소비자가 소분, 포장 현장을 확인할 수 없는 판매형태는 현행과 같이 소분포장을 금지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약사회-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간담회에서 건기식 소분 가이드라인 내용이 공개되자 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것.

약사회가 문제삼는 부분은 '온라인 판매업소 등에서는 주문 받은 제품조합에 따라 (연계방식이란 용어를 사용)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에서 소비자를 대신해 주문을 할 수 있으며, 제조업소가 소분, 포장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다.

사실상 건기식 제조업소에 건기식 조제를 허용,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조치라는 것이다. 기성 맞춤형 건기식과 샘플 소분제품은 품목제조신고를 의무화 한 반면 주문 맞춤형 건기식의 경우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도대체 7월 3일 발표한 입법예고 Q&A자료와 19일 가이드라인 자료의 핵심적인 내용이 왜 이렇게 상이한지 모르겠다. 입법예고 Q&A 자료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내용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냐"며 "이는 개정안 통과를 위해 약사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약사회는 "개인 맞춤 건기식을 추천하기 위한 건강상담, 관리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고 해당 판매업소에서 고용한 인력"이라며 "그럼에도 상담인력에 소비자의 의약품 복용 및 건기식 섭취여부 파악, 병용섭취 금지사항 확인 및 기능성분별 일일 섭취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주고 있다"고 언급했다. 의약사 등 전문가의 역할을 아무 자격이 없는 상담인력에게 맡기는 행위라는 것이다.

약사회는 "제조시설의 조제 허용, 판매로 이익을 보는 대상이 과연 누구냐"며 "판매조장을 위한 상담인력에게 전문영역을 맡겨 발생하는 국민건강위협을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는 제조업소와 온오프라인 판매업소를 갖춘 일부 대형업체를 위한 특혜성 개정안"이라며 "기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개정안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드러난 식약처의 이율배반적인 입장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특혜성 건기식 규제 완화가 건강제품들(전문약, 일반약, 의약외품, 건기품, 식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혼란과 그에 따른 무분별한 사용, 의료기관에서의 의약품을 대체한 과잉 판매행위 등에 대한 우려도 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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