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건기식 소분판매 우려…식약처 절충안 주목
- 정흥준
- 2019-08-08 1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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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한의협도 반발...기업친화적 정책 비판
- "건기식 약으로 오인...약국엔 기회보다 위기"
- 12일까지 의견수렴 후 일부 수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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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2일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다. 하지만 약사단체뿐만 아니라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도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반발에 나선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필요에 따라서 일부 수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최종 확정될 추진안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이다.
일부 약사들은 이대로 건기식 소분·혼합 판매가 허용된다면 약국에는 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기식 소분·혼합을 위해 포장기기를 갖출 수 있는 약국은 소수에 불과하고, 기기를 들여놓는다고 해도 소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기 A약사는 "소분판매가 허용이 된다고 해도 공간이나 비용적인 문제로 기기를 들여놓을 약국은 일부일 것이다. 또 건기식은 제품에 따라 갯수의 차이가 큰데, 개봉해서 관리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A약사는 "물론 약국 경영활성화의 기회로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온라인과 홈쇼핑 등에서도 판매가 이뤄진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게다가 소비자들은 혼합이라기 보단 조제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건기식을 약으로 여기는 인식들이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는 약국과 약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소분판매 추진을 즉각 폐기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산업계가 모두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서울 B약사는 "단기적으로 봐서 약국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건기식 혼합판매는 이뤄져선 안된다"며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허위광고 문제는 지금도 심각하다. 그런데 소분 혼합이 허용된다면 검증되지 않은 혼합법으로 더 활개를 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B약사는 "산업계에서는 두팔 벌려 환영하고 있고, 당장에야 시장 성장이 이뤄진다는 건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경제적 기여에만 집중해 강행을 하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회도 식약처에 곧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약사회 고원규 부회장은 "온라인과 방문판매는 이뤄지지 않도록 시행규칙 안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건기식은 약과는 달라서 소분 혼합할 경우에 불안정한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 부회장은 "현재 시행규칙은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확정되는지가 중요하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약사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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