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사들 "한의사 리도카인 마취 당장 중지하라"
- 강신국
- 2019-08-15 2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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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통증의학회는 15일 성명을 내어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는 명백히 구분되며 리도카인 주사, 도포 자체는 국소마취라는 일반의료행위(한방치료 이외의 의료행위)로 한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학회는 "리도카인 같은 전문약에 약침액 등을 혼합하는 경우 역시 위법행위"라면서 "그 위험성, 안전성에 대해 명백히 검증된 바가 전혀 없다. 실제 전문약을 한약에 넣어 제조하는 경우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의학회는 "한의협에서는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한방치료의 통증경감이라는 이유를 들지만 실제로는 교감신경차단이나 통증유발점 차단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리도카인을 저농도로 주사할 경우 교감신경이나 통증유발점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으며, 혈액순환이 개선돼 통증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장기적인 통증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학회는 "모든 진료과에서 기본적인 통증치료를 위해 리도카인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방치료 중 리도카인을 사용하는 경우 그 효과가 한방치료가 아닌 리도카인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의학회는 "진정 리도카인을 사용하려는 이유가 한방치료 중 통증경감이라면, 굳이 한의학계에서는 리도카인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며 "한의학계에서는 이미 섬수(두꺼비, 독선(毒腺)의 분비물을 모은 것)라는 약을 이용해 국소마취를 하는 방법들을 시도해 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학회는 "한의사들이 한의학이 아닌 의학의 지식을 배워야 하는 어려움은 이해하나, 한의사들의 진료는 한방원리 안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모든 의료인은 자기 능력의 한계 안에서 진료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료윤리로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에 합당한 태도"라고 밝혔다.
의학회는 "모든 의료인은 법률로서 허가된 범위 이외의 의료 행위는 마땅히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며 "더불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는 부적절한 주장을 하기보다는 먼저 한의원 봉침 부작용에 도움을 주다가 8억원 소송에 피소된 가정의학과 원장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다.
의학회는 "혹시 한의사들이 그 동안 마취를 시행해 왔다면 당장 중지해달라"며 "의료법을 무시하고 마취와 같은 고위험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시행하겠다고 주장하는 한의협의 비윤리적인 주장과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주장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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