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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전문약, 한약사-일반약 취급…"정부는 뭐하나"

  • 강신국
  • 2019-08-14 09:37:12
  • 약사법 조항 입법불비...복지부 허술한 사후관리가 논란 증폭
  • 의협 "약사법 개정해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한의원 공급 차단해야"
  • 약사회 "약사-약국, 한약사-한약국 분리법안 꼭 필요"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가 전문약 사용을 선언하고, 한의사 일반약을 판매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잇따르자, 수년째 방치돼 온 약사법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쟁점은 한약과 한약제제다. 현행 약사법을 보면 의약품은 전문약과 일반약 두 가지다.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정의는 나와있지만 한약제제로 분류된 제품은 없다. 전문 아니면 일반약이다.

수원지검이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공급한 A제약사를 불기소처분한 이유를 보면 "약사법 23조 1항 및 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한의사의 의약품 처방 범위에 관한 상항을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은 "약사법에 한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약을 처방하거나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당 제약사가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후 판매내역을 복지부에 보고했는데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기소 이유로 제시했다.

결국 약사법 조항의 입법불비와 복지부의 허술한 사후관리가 논란을 증폭시킨 원인이 됐다.

이같이 한의원에 대한 전문약 유통과 사용에 대한 처벌이나 금지 규정이 없다보니 한의협의 전문약 사용 선언을 촉발했다.

최혁용 한의협회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한약, 한약제제 이외에도 한의사가 통증감소를 위해 리도카인 등 전문약을 사용해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도 "약사법 제23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게 규정했지만 이는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다"며 "리도카인 등 통증 관련 전문약은 물론 한약성분으로 만들어진 전문약을 적극 사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될 수 있는 전문약은 조인스,아피톡신주, 스티렌, 신바로, 시네츄라시럽 등 천연물신약들이다.

리도카인 등 전문약 사용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도 이번 리도카인 사태와 판박이다. 약사법 20조에 약사나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여기에 약사법 2조에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나 의약품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로 규정된다.

결국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해도 검경에서 무혐의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의사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처방하고 판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한의사와 한약사가 전문약과 일반약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결국 약사법에 의해 처벌이나 금지할 방법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이제 국회와 정부가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한약 및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한의원 공급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 개정 없이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약사회도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번 논란으로 손 놓고 있는 복지부와 입법불비 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국회가 이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실제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검찰 공소장이다.

수원지검은 "한의사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안된다"며 "피고인은 전문약으로 지정돼 의사면허를 가진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국소 마취제인 리도카인 주사제 1cc를 '왕도'라는 약침액에 혼합해 주사기를 이용해 경부 부위에 주사했다"며 "이는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벌금 700만원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27조 1항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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