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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전문약 쓰는 한의사, 일반약 파는 한약사…직능갈등 뇌관

  • 이정환
  • 2019-08-12 17:24:39
  • 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 면허권 다툼 직능간 이해관계 대립
  • 한의협 "한방진료 필요한 전문약, 적극 사용"
  • 한약사회 "한약제제 사용권 등 배타적 면허권 시급"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사와 의사,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놓고 면허권 다툼을 벌이는 직능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문약과 일반약을 둘러싼 면허권 갈등은 의료법과 약사법 상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거나 사례 별 상황판단이 요구돼 소모적인 논쟁이 수 년째 반복되는 양상이다.

12일 대한한의사헙회는 함소아제약이 전문약 리도카인의 한의사 공급으로 외부 고발당한 사건이 검찰 불기소 처분 된 점을 근거로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재차 선포했다.

한의사가 의사 고유 권한으로 평가되는 전문약 취급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한의협과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은 반복될 전망이다.

대한한약사회 역시 약사법 내 약국개설자의 일반의약품 판매권한을 토대로 한약사 일반약 취급권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대한약사회와 지리한 직능갈등을 벌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의사와 의사,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권 분쟁은 해결될 기미없이 꼬여가는 분위기다.

한의협, 전문약 사용 선언...의협 갈등 불가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13일 오전 전문약 리도카인 사용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을 공식화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함소아제약이 운영하는 온라인 의약품 유통 사이트에서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공급한 건에 대해 의협이 제약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검찰 불기소 처분된 게 영향을 미쳤다.

의료법 위반 고발된 한의사는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제약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들여다볼 때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 금지 규정이 약사법 내 없다는 게 한의협 논리다.

구체적으로 한의협은 검찰이 불기소 이유를 밝히면서 복지부 질의 회신 결과 한의사가 치료용으로 한약이나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경우 전문약을 쓰면 안 된다는 약사법 규정이 없다고 밝힌점을 어필했다.

나아가 한의사가 환자의 한방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환자 생명과 직결될 때는 적극적으로 전문약을 쓸 계획이라고 했다. 천연물의약품처럼 한방 성분으로 만들어진 전문약 역시 처방권을 지속 주장할 방침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의사가 무조건 의사 전문약을 모두 쓰겠다는 것은 아니다. 한방진료에 꼭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전문약 사용권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검찰의 함소아제약 불기소 결정 역시 한의사의 한방진료 상 전문약 사용을 인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방 의료행위에 필요하다면 리도카인 등 전문약 사용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한의사 면허범위 확대를 막을 근거는 없다"며 "안전성을 입증받고 한의사의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된다면 전문약을 적극 쓰겠다"고 했다.

한약사, 일반약 판매권 갈등에 한약제제 분리 촉구

일반약 판매권을 둘러싼 한약사회와 약사회 갈등도 심화 추세다. 기본적으로 약사와 한약사 모두에 약국개설 권한이 부여되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약과 한약제제 구분 없이 취급할 수 있는 약사법 조항이 갈등의 씨앗이다.

최근에는 복지부가 한약사회와 약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각 직능별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판매 등 의약품 취급과 약무를 담당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호 갈등이 재차 촉발됐다.

약사회는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란 해석을, 한약사회는 약사가 한약제제 임의조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란 해석을 내놓으며 같은 공문을 놓고 상반된 견해 충돌이 재현됐다.

나아가 약사단체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 약사법 내 한약사 일반약 판매 시 처벌규정 신설을 촉구하자 한약사단체 '행동하는한약사들의모임'은 한약제제를 명확히 구분해 한약사만 취급할 수 있게 법을 바꾸자고 맞섰다.

이같은 갈등 반복에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을 불법으로 확정할 약사법 조항이 모호하고, 실제 취급한다 해도 직접적으로 이를 처벌할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약사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일반약을 둘러싼 약사, 한약사 갈등은 무한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한약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약사-한약사 면허통합 청원을 게시했지만 통합약사 역시 반대하는 약사와 약대생들이 많은데다 법 개정이 필요한 절차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직능갈등에 대해 앞서 한약사회 관계자는 "한약사와 약사 간 배타적 면허권을 회정하고 필요하다면 면허 일원화(통합약사) 논의도 해야 한다"며 "한약사가 무조건 약사 면허행위까지 다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약제제 등 완벽한 한약사만의 면허범위를 부여해달라는 주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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