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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거듭 확인된 불순물 발사르탄 안전성...제약사들 '허탈'

  • 천승현
  • 2019-08-30 06:20:06
  • FDA, 1년만에 ARB고혈압약 안전성 평가 결과 발표..."유해성 거의 없어"
  • 식약처도 작년말 "유해성 미미" 결론
  • 제약사들 "위험약 공급하지 안았는데도 판매금지 손해배상 등 손실"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이 불거진지 1년만에 미국 보건당국이 해당 약물의 인체 유해성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파동이 불거졌을 당시 예측한 것보다도 유해성이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작년 말 내린 결론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제약사들은 “규정 위반도 없고 위험한 약을 공급한 것도 아닌데 적잖은 손실을 감수했다”라며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FDA "불순물 ARB, 예상치보다 유해성 낮아"...8개월 전 식약처 발표와 유사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품국(FDA)는 지난 28일(현지시각) 불순물 함유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의 안전성 평가 결과를 담은 성명서를 냈다.

FDA는 “니트로사민계 불순물 함유 ARB를 복용한 환자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은 지난해 발표된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발표했다. 니트로사민계 불순물은 지난해 7월부터 불거진 ARB계열 고혈압약에 함유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과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을 말한다.

당초 FDA는 지난해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이 불거졌을 당시 “NDMA가 함유된 발사르탄 최고용량(320mg)을 4년간 복용할 경우 8000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FDA는 ARB 계열 모든 약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예상한 유해성보다 낮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의 자넷 우드콕 박사는 "지난해 발표는 최초 회수된 제조단위(batch)를 기준으로 NDMA 함유 발사르탄 320mg을 4년간 매일 복용했다고 가정한 최악의 시나리오다. 실제로는 NDMA 함유 ARB를 처방받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양의 불순물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FDA의 불순물 발사르탄 안전성 평가 결과는 식약처의 결론과 유사한 수준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NDMA가 검출된 화하이 발사르탄 사용 완제의약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의 개인별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복용환자 10만명 중 약 0.5명이 전 생애동안 평균 암발생률에 더해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계산됐지만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기준(10만명 중 1명 이하) 보다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FDA보다 8개월 가량 먼저 불순물 발사르탄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했지만 평가 방식과 결론은 유사했다.

식약처의 발사르탄 고혈압약 영향평가 결과(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당초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안전성 중간 평가를 통해 추가 발암 가능성이 10만명 중 약 8.5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때 1일 최고용량 320mg을 3년간 복용한 경우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산출했다.

이후 식약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한 NDMA 함유 발사르탄 의약품의 처방자료를 기반으로 실제 환자의 의약품 복용실태를 반영해 개인별 추가 발암 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유해성은 더욱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식약처가 FDA보다 8개월 먼저 정확한 안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한 셈이다. 건강보험 진료 자료를 토대로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안전성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는 평가다.

◆제약사들 "유해한 약 만든 것도 아닌데 막대한 손실 감수"

업계에서는 불순물 발사르탄의 안전성 결과에 대해 “인체에 해로운 약을 공급하지는 않았다”라며 안도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불순물 발사르탄 제약사들에 유독 가혹한 조치를 내리면서 막대한 손실을 감수했다”라며 박탈감과 분노를 느끼는 상황이다.

제약사들은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의 회수·폐기로 적잖은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한 상태다.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미국에서는 제조단위별로 구분해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가 진행된 것과 비교하면 판매중지 대상이 광범위하다.

식약처는 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의약품 175개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판매금지로 인한 매출공백은 고스란히 제약사 손실로 이어졌다.

제약사들은 도매상과 약국에 유통한 물량 뿐만 아니라 기존에 생산해 창고에 보관 중인 물량도 폐기했다. 일부 업체들은 회수·폐기한 발사르탄 의약품이 원가 기준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가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면서 제약사들은 추가 손실도 임박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 69곳에 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 조치를 해주면서 투입된 21억1109만원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의도다.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별로 구상금을 내라는 청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한달 가량의 납부기한내 제약사들이 구상금을 내지 않으면 건보공단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 중 절반이 넘는 38곳이 청구 규모가 1000만원이 넘는다.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LG화학,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 등 6곳은 1억원 이상이 청구될 예정이다.

제약사들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는 이유로 정부 조치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발사르탄 파동에서 검출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애초에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정부와 제약업체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사르탄계열 원료의약품 중 NDMA 및 NDEA 생성 원인(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제가 된 NDMA는 발사르탄 제조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졌다. 발사르탄 제조과정에서 주요 중간체인 '비페닐테트라졸'을 제조하는데, 비페닐테트라졸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라는 용매를 사용해야 하고 테트라졸 형성 이후 아질산을 사용해 급랭시키는 과정에서 NDMA가 생성됐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규정을 위반한 적도 없고,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이 결국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났는데도 모든 책임은 제약사가 떠 안게 됐다”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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