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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 먹고 운전하면 위험"...약사 복약지도 의무화

  • 이정환 기자
  • 2026-03-09 12:00:39
  •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복지부, 약사에 복약지도서 표시 내용 요청 가능해져
  •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심평원 업무범위도 구체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약사는 환자에게 약물 복용 후 졸음·어지럼 운전 가능성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지금보다 더 자세히 복약지도해야 할 전망이다. 

정부가 약사 복약지도 의무·범위를 종전 대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영향이다.

AI 생성 이미지

이는 최근 약물 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데 따른 조치로 졸음, 판단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약사 복약지도 의무를 기존보다 강화하고, 위반 때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실무를 맡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의약품판촉영업자(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사유에 대한 중복 규제를 삭제하는 조치도 하기로 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내달 20일까지 의견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즉시다.

먼저 복지부는 약물 복용 후 졸음운전 등 일상생활 위험성 대한 약사 복약지도를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의6 복약지도서 조항을 손질했는데, 약물 상호작용을 비롯해 복용 시 운전, 기계조작 등 일상생활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법령이 정한 제한사항 등을 약사가 환자 복약지도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약사는 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정한 정보에 대해서도 복약지도서에 쓰도록 했다.

나아가 개정안은 복지부 장관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복약지도서에 포함할 것을 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약사 복약지도 기재 내용을 표기할 수 있는 명령 권한을 부여한 셈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가 법이 규정한 복약지도 의무를 소홀히하거나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중이다. 이에 졸음운전 등에 대한 위험성을 환자 복약지도서에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역시 약사 복약지도서에 약물 운전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일부 향정약이나 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집중력 저하, 졸림,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약물의 약사 복약지도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때 제재하는 내용이 골자다. 복지부는 국회 입법에 앞서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제 행정에 나설 계획이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한 심평원의 업무 범위도 구체화했다. 대제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고도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데이터·통계관리, 그 밖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심평원 업무다.

CSO 교육기관의 지정 조항에서 규제가 중복되는 교육기관 지정 취소 조항은 삭제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 중 부작용 등 내용을 구체화하고 복지부 장관이 약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복약지도서에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강화된 복약지도로 약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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