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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구상금 낼 수 없다"...제약, 공동대응 모색

  • 천승현
  • 2019-08-29 06:17:44
  • 손해배상 업체 30여곳 회동..."구상금 납부 여부 의견 수렴"
  • 제약사들 "납부 거부 업체들간 공동소송 논의"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가 예고된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법적대응을 모색할 태세다. 구상금 납부 거부를 결정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에 같이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다. 다만 정부의 구상금 청구 일정이 예상되고 지연되고 있는 만큼 추후 전개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리겠다는 신중론도 감지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경
2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사 30여곳 실무자들은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발사르탄 구상금 청구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 69곳에 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 조치를 해주면서 투입된 21억1109만원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의도다.

건강보험공단은 제약사별로 구상금을 내라는 청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한달 가량의 납부기한내 제약사들이 구상금을 내지 않으면 건보공단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제약바이오협회에는 구상금 청구 규모가 1000만원이 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 중 절반이 넘는 38곳이 청구 규모가 1000만원이 넘는다.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LG화학,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 등 6곳은 1억원 이상이 청구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협회에 모인 업체들은 정부가 청구한 발사르탄 구상금 납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구상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한 업체들간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데 입장을 같이 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회사별로 검토한 이후 구상금 납부 여부를 제약바이오협회 측에 알리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아직 제약바이오협회에 접수된 의견서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상금 청구 규모가 1000만원 미만인 업체들의 경우 소송 진행보다는 구상금 납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이유로 이날 회동에는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제약사들에 발사르탄 손해배상 구상금을 8월 중 청구할 계획이었다.(자료: 보건복지부)
제약사들은 체감적으로 정부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는 이유에서다.

발사르탄 파동에서 검출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애초에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정부와 제약업체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최종적으로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의 유해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도 제약사가 거세게 반발하는 배경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말 NDMA가 검출된 화하이 발사르탄 사용 완제의약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의 개인별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미 제약사들이 발사르탄제제의 판매금지로 적잖은 손실을 입은 터라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거부감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소송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구상금 납부 거부를 결정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아직 정부가 제약사들에 구상금 청구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는 점도 납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는 이유로 지목된다.

당초 복지부는 이달 중 제약사별로 구상금 결정을 고지할 방침이었다. 아직까지 청구서가 발송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진들이 일부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대상 업체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보공단 실무진들은 지난달 말 일부 제약사를 방문해 손해배상 청구 일정과 납부 방법 등 후속절차를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달 가량 지나도록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구상금 고지 방법과 내용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밝힐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불순물 발사르탄 판매금지에 따른 매출 감소 뿐만 아니라 재고 폐기 등올 인한 손실이 막대한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라면서도 “소송 진행에 대한 실익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를 받은 이후 다른 업체들과 함께 대책을 모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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