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도매, 실타래처럼 꼬인 라니티딘 회수비용 입장차
- 정혜진
- 2019-10-04 06: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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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요양기관마다 계약 내용 달라..."일률적인 기준 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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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유례없는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 회수가 시작되면서 제약사와 유통업체간 갈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개별 제약사와 유통업체들의 납품 가격과 조건도 상이할뿐더러, 제약사부터 요양기관까지 이르는 복잡한 유통구조로 인해 회수비용을 두고 거래 당사자간 입장차가 확연히 엇갈린다. 게다가 유통업계는 회수비 명목의 추가비용 3%를 요구하고 있어 제약사는 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라니티딘 제제 정산 과정에서 쟁점은 복잡한 유통구조와 개별 업체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정산비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유통협회가 '요양기관 공급가+3% 회수비용'이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해 제약사에 공지했지만 제약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병원 유통업체는 각자 입찰가를 정해 병원 의약품 공급권을 따내는데, 연 단위로 수백만원에서 수억원까지 공급액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입찰권을 따내기 위해 유통업체는 병원에 보험기준가보다 저렴한 금액을 제시한다.
특히 라니티딘은 워낙 많이 쓰는 약물이고 제네릭이 많아 경쟁도 치열한 '초절정 경합품목' 중 하나다. 그만큼 도매가 낮은 금액으로 낙찰시키는 품목이기에 반품 정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그룹 별로 입찰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A품목에서 손해보고 B품목에서 이익을 찾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딱 잘라 한 품목의 공급단가를 계산하기 어렵다는 뜻이다"며 "유통업체가 병원에 공급한 금액을 제약사에 보상액을 제시해도 이런 사정을 아는 제약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병원에 자사 품목을 랜딩하기 위해 턱없이 낮은 입찰가로 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가 공급 계약 체결 단계에 이미 유통업체에 적정 마진을 챙겨준 경우도 많다. 그런데 또다시 라니티딘 사태로 회수 비용을 청구한다면 제약사가 이 비용을 쉽게 인정하긴 어려운 형편이다.
또 하나의 쟁점은 유통업체 간 의약품 거래인 '도도매' 등과 같이 복잡한 유통 구조다.
정부가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제도를 도입하며 유통단계가 많이 축소됐다고 하지만, 직거래 유무, 제약사와 유통업체 관계, 공급비용 간 격차 등을 이유도 유통업체가 유통업체에 약을 판매해 유통단계가 늘어나는 사례는 아직도 빈번히 이뤄진다.
이 경우 제약사는 더 저렴한 금액을 라니티딘을 매입한 도도매업체가 보다 높은 금액의 정산비용을 제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은 라니티딘 뿐 아니라 제약사가 반품 정산을 꺼려하는 원론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이밖에 이번 라니티딘 회수에 있어 일반의약품도 포함됐다는 사실도 회수과정에서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쟁점으로 지목된다. 이는 급여와 보험가라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영업사원과 약국이라는 개별적인 거래 관계가 별도로 존재하며, 약국이 청구하는 정산 비용이 제약사가 알고 있는 비용과 상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대적으로 반품을 할 때마다 대거 이익을 보는 약국, 유통업체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그만큼 일부는 편법적인 청구로 반품 정산에서 부당이익을 본다는 뜻"이라며 "유통과 요양기관에 정산을 해줘야 하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 모든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약협회와 유통협회, 약사회가 내세우는 정산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만큼 효력을 발휘할 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라니티딘 반품 정산 관련해 협회 간 논의한 바는 없다"며 "기본적으로는 계약관계가 모두 다른 만큼, 업체 별로 적정선을 찾아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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