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도매 라니티틴 유통정보 제약사 제공
- 강신국
- 2019-10-01 16:41: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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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정보 활용
- 라니티딘 제품 원활한 회수 반품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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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라니티딘 유통 정보를 회수대상자인 제약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제약사 제공 정보는 판매중지 대상 의약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의원, 약국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직거래와 달리 도매를 통해 제품이 공급되면 거래처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도매 형태로 유통이 됐다면 제품 회수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약사회 관계자는 "라니티딘 제품의 원활한 회수, 반품을 위해 약국 등 거래정보 제공을 동의해 줬다"며 "의약품정보센터에 근거한 거래 자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30일 라니티딘 제제를 공급하고 있는 133개 제약사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소비자가 복용중이던 비처방 일반약을 환불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실제 판매가격으로 환불해 주고 있는 만큼 제약사 정산도 판매가격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다만 약국에 보관중인 미판매 재고에 대해서는 약국의 사입가격으로 정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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