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도매 라니티틴 유통정보 제약사 제공
- 강신국
- 2019-10-01 16:41: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정보 활용
- 라니티딘 제품 원활한 회수 반품 위한 조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라니티딘 유통 정보를 회수대상자인 제약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제약사 제공 정보는 판매중지 대상 의약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병·의원, 약국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이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직거래와 달리 도매를 통해 제품이 공급되면 거래처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도도매 형태로 유통이 됐다면 제품 회수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약사회 관계자는 "라니티딘 제품의 원활한 회수, 반품을 위해 약국 등 거래정보 제공을 동의해 줬다"며 "의약품정보센터에 근거한 거래 자료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30일 라니티딘 제제를 공급하고 있는 133개 제약사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소비자가 복용중이던 비처방 일반약을 환불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실제 판매가격으로 환불해 주고 있는 만큼 제약사 정산도 판매가격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다만 약국에 보관중인 미판매 재고에 대해서는 약국의 사입가격으로 정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3년 전 악몽 재현되나"…유통·CSO업계 약가개편 촉각
- 2약사회 "실무능력 향상을"…근무약사 대상 특강
- 3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연일 비판…“약사법 위반 소지”
- 4제일약품, ESG 경영 강화…환경·사회 성과 축적
- 5희귀약 '제이퍼카-빌베이' 약평위 문턱 넘은 비결은?
- 6[팜리쿠르트] 삼진제약·HLB·퍼슨 등 부문별 채용
- 7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
- 8비대면 법제화 결실…성분명·한약사 등 쟁점법 발의
- 9약사회, 청년약사들과 타운홀 미팅...무슨 이야기 오갔나
- 10[기자의 눈] 닥터나우 도매겸업 금지와 지털 약국 생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