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라니티딘 회수비용 3% 더 달라"...제약과 갈등 조짐
- 정혜진
- 2019-10-02 0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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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기관 공급가+3% 회수비용 추가한 정산기준 제시
- 제약 "판매중지와 회수로 막대한 손실 감수...추가비용 납득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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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혜진 기자] 라니티딘 제제 회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산 기준을 두고 제약사와 유통업체들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제약사들에 라니티딘제제 회수 기준을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협회는 요양기관에서 반품되는 재고에 대해서는 유통업체의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의약품 도매공급가가 아닌 요양기관 공급가에 소액의 회수비용을 더해 정산할 것을 공지했다.

이 기준은 발사르탄 사태는 물론 타이레놀 현탁액 회수 등 과거 있었던 굵직한 회수 사태에 정한 기준과 근거를 기반으로 실제 유통이 소요한 비용을 참고해 마련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보험가대로 공급하지 않는 병원 입찰도매는 제약사와 개별적인 정산법을 논의해야 하고, 제약사와 약국 직거래도 나름의 기준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경우는 도매를 통해 약국에 공급하는 제약사 경우에 일반적으로 통용할 수 있도록 제약사에 협조요청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유통협회가 구체적인 정산법을 제시하면서 제약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통이 중간역할을 하기에 제약은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반응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제약인데 회수비용까지 제약에 안기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공급내역 데이터를 확정해 제약에 보내면 매뉴얼에 따라 본격적인 회수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아직 데이터가 도착하지 않아 우선 회수의약품을 받아놓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산 기준에 대해 "회수비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금액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겠지만, 제약은 유통업체 협조가 있어야 회수를 할 수 있는 만큼 유통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며 "유통이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면 당연히 정산해줄 것이다. 그러나 아무 근거 없이 전체금액의 3%를 더 내라는 식의 요구는 제약사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과 유통, 약국 모두가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다. 사실상 유통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는 적법하게 승인받은 원료로 만든 제품을 대량으로 폐기하면서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는데, 유통업계가 추가 보상을 달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3%라는 금액의 근거도 그렇거니와 추가 금액을 내라는 데 제약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적은 마진 안에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지출하고 추가적인 회수비용까지 떠안는다면 유통업체가 회수를 대신해주기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발사르탄 때는 어물쩍 공급비용으로 정산이 됐는데, 지나고 보니 피해가 막심했다. 이 피해는 어디에서도 보전할 수 없는 수준인데, 이번 사태는 그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산 기준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꼬집는 의견도 적지 않다. 원료와 완제의약품 모두 정부가 허가한 대로 생산한 제품들인데 이제와 문제가 생겼다고 그 피해를 제약과 유통, 요양기관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료 문제, NDMA가 함유된 완제의약품을 허가한 정붑 책임은 없나. 식약처는 회수 결정만 하면 되지만 현장에서는 실물 회수와 반품, 정산으로 실무 인력이 죽어난다"고 날을 세웠다.
회수 절차를 조금이라도 간소화하고자 노력도 있다. 업계는 회수확인서에 일련번호와 유통기한까지 작성하는 작업을 생략하고 수량만 맞춰 진행하자는 의견도 식약처에 전달한 상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산에 대해 먼저 말을 꺼내는 제약사가 아직 없다. 내부적으로도 분주하고 정산 기준을 결정한 곳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며 "회수는 절차에 따라 금세 종료되겠지만, 정산은 앞으로도 길고 지난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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