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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환불 받은 라니티딘 일반약, 판매가 정산해야"

  • 강신국
  • 2019-09-30 11:51:31
  • 제약사 133곳에 협조 공문..."정산 과정 손실 안된다"
  • 미판매 재고, 약국 공급가격으로 처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라니티딘 일반약 환불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약사단체가 반품된 제품을 판매가로 정산해야 한다며 제약사 133곳에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30일 라니티딘 제제를 공급하고 있는 133개 제약사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소비자가 복용중이던 비처방 일반약을 환불하는 경우 약국에서는 실제 판매가격으로 환불해 주고 있는 만큼 제약사 정산도 판매가격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다만 약국에 보관중인 미판매 재고에 대해서는 약국의 사입가격으로 정산하면 된다.

약사회는 식약처의 판매 중단 조치에 따라 약국에 문제 제품 해당 여부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응대, 재처방 안내 및 재조제, 비처방 일반약 환불에 과도한 행정력이 부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처방 필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약국을 먼저 방문하고 있어 약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재처방받을 것을 일일이 안내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불만은 정부나 제약사가 아닌 약국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약사회의 분석이다. 이에 약사회는 과중한 업무 부담에도 불구하고 약국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문제의약품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제약사나 유통사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반품과 정산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처방 일반의약품의 정산과 관련해 식약처 김명호 의약품정책과장은 지난 27일 라니티딘제제 관련 업계 설명회에서 "의약품 거래 관계를 정부가 정할 수는 없지만 과거 탈크 사태 당시 제약사가 판매가로 보상했다는 것을 참고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약사회에 따르면 과거 아세트아미노펜 함량의 초과 가능성으로 회수 조치된 A사의 어린이시럽, 미생물 한도 시험 초과로 회수 조치된 B사의 어린이 피부 연고 등의 경우도 약국 판매가로 정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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