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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사태, 69개 제약사중 16개사만 구상금 납부"

  • 이정환
  • 2019-10-13 10:05:27
  • 남인순 의원 "20억3천만원 중 1억원 수준…납부율 저조"
  • 공단, 미납 업체 손배소 제기 계획…라니티딘도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발암유발물질 불순물이 검출된 69개 제약사에 건보 추가 지출손실금 관련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23.2%에 불과한 16개 제약사만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납부액 기준으로는 총 20억3000만원 중 1억여원만 납부된 상태다.

13일 국회 복지위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이 제출한 '발사르탄 관련 구상금 고지결정 및 납부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9월 26일자로 69개 제약사 대상 건보 지출손실금 20억3000만원에 대해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난 10일까지 구상금 납부를 독려했지만 11일 기준 69개 제약사의 23.2%인 16개사만 납부를 마쳤다.

납부금액은 구상금 고지액 20억3000만원의 4.8%인 1억원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외부 법률자문 검토결과 발사르탄 제조사의 제조물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 제조물책임법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단은 제약바이오협회를 향해서도 추가 지출손실금에 대한 구상금 결정 내용을 설명하고 회원 제약사에 구상금 고지 절차를 사전 안내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구상금 결정을 고시했다.

N-니트로소다이메틸아민(NDMA) 불순물이 확인돼 판매 중지되면서, 문제 의약품 교환 조치에 필요한 부담금이 발생한게 구상금 청구 원인이다.

10만9967명에 대한 진찰료 9억6400만원과 13만3947명분 조제료 10억6600만원 등 총 24만3914명에 대한 20억3000만원이 추가 지출됐다.

공단은 구상금 1차 납부 여부를 확인 후 미납 제약사에 독촉고지를 하고, 최종 미납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다.

나아가 공단은 라니티딘 NDMA 사태에 대한 구상금·손해배상 청구 역시 문제약 관련 진료비청구·심사 결정내역이 통보되는 대로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중 미납 제약사들은 공단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공동 대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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