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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발사르탄 구상금 10일까지 내라"...제약, 소송 검토

  • 천승현
  • 2019-10-01 06:20:48
  • 제약업계 "규정 위반한 적 없다"...공동 법적대응 가시화
  • 건보공단, 제약사 69곳에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제약사들에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고지서를 발송했다. 지난해 불거진 발사르탄 파동 당시 투입된 제반 비용을 돌려받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상당수 제약사들은 구상금을 낼 수 없다며 소송전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제약사들에 발사르탄 구상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 오는 10일까지 구상금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당초 지난 8월 중 구상금 납부를 안내할 예정이었지만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간 고지 방법과 내용 등의 협의를 거쳐 한달 정도 일정이 지연됐다. 한달 가량의 납부기한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건보공단은 10일 이내 구상금을 낼 것을 지시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말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 69곳에 21억1109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안건을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 조치를 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의도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 중 대원제약이 2억2275만원으로 가장 많다. 한국휴텍스제약, LG화학,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 등도 1억원 이상 청구된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제약사들이 구상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건보공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구상금이나 민사상 부당이득금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상 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겠다”라고 고지서에 명시했다.

현재로선 손해배상 청구 대상 제약사의 선택지는 두 가지다. 청구된 구상금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구상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다.

제약사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 대응책을 검토해왔다. 최근에는 최근 제약사 30여곳 소속 실무자들이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발사르탄 구상금 청구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제약바이오협회에는 구상금 청구 규모가 1000만원이 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소집됐다.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 중 절반이 넘는 38곳이 청구 규모가 1000만원이 넘는다.

제약사들은 구상금을 내지 않기로 결정한 업체들간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펼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미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 업체들을 상대로 수임 제안서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유도하는 법무법인도 있다.

사실 제약사들은 “구상금 청구를 납득할 수 없다”라는 기류가 압도적이다.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는 이유에서다.

발사르탄 파동에서 검출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애초에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정부와 제약업체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제약사들의 논리다.

반면 복지부는 발사르탄 손해배상 근거로 제조물책임법을 제시했다. 제조사의 제조물 및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근거했다.

최근 항궤양제 ‘라니티딘’에서도 발사르탄과 유사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약사들의 구상금 청구에 대한 거부감은 더욱 커진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달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궤양치료제와 역류성식도염 치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가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라니티닌 함유 완제의약품 269개 품목 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 제한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의 퇴출을 선언한 셈이다.

향후 정부가 발사르탄과 마찬가지로 라니티딘 제조·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업체별 발사르탄 구상금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할 때마다 손해배상 청구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7월말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에 보고한 발사르탄 구상금 청구 대상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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