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콜린알포 재평가 검토하겠다"…국회에 답변
- 이탁순
- 2019-10-30 10: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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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성규 의원 질의에 "개선방안 마련" 서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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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콜린알포세레이트 효능 재평가에 대한 질문에서 이같이 답했다.
식약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2010년 문헌재평가, 작년 9월 갱신을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은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데 왜 우리나라는 보험급여 대상으로 분류하냐"면서 "과거에도 사회적 논란이 있어 국정감사에서 유사한 취지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 의약품에 대해 허가 당시 심사기준을 다시 적용해 허가를 갱신하고 재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였냐"며 지적했다.
식약처는 서면답변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허가갱신 및 재평가는 당시 '약사법' 상 적합한 조치를 했으나, 우려하는 바와 같은 문제도 상존하고 있음을 고려해 향후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국내·외 사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의약품의 유효성에 대한 재평가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이 이미 급여 재평가에 나선 가운데 식약처도 효능 재평가를 진행한다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맹 의원은 "현재 의약품 관리 시스템은 임상적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의약품에 대해 능동적으로 재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와 같이 보험청구 실적이 많은 의약품을 시작으로 실효성있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품목갱신제, 재평가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식약처는 "공감한다"면서 "의료현장에서 유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의약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재평가가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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