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법 위반, 의료법·건보법 간 차이 개선하겠다"
- 이정환
- 2019-10-31 17:05:4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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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폐쇄규정 우선 신설 후 급여 환수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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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기관에 대한 폐쇄(개설허가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 뒤, 요양급여 환수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30일 건보공단은 국회 복지위 윤일규 의원의 1인1개소법 대법원 패소, 헌법소원 합헌에 따른 후속조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1인1개소법에 대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반면 대법원은 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가 불가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공단의 패소 사유와 함께 개설허가취소 등 구체적인 법령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에 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달리 정상적인 의료인이 개설하고 운영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청구권을 대법이 인정한 것"이라며 "의료법상 폐쇄 등 행정처벌 규정이 없고 건보법상 환수 규정이 없는 것도 패소 원인"이라고 답했다.
공단은 "구체적인 법령이 없는데 동의하며,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 의료법은 위법, 건보법은 적법하게 취급돼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며 "위반기관 폐쇄 등 의료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급여 환수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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