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1개소 합헌 판결 불구 급여비 환수는 왜 안되나?"
- 김정주
- 2019-10-14 08: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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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건보공단 제출자료 분석
- 헌재 법적 당위성 확인 불구 '입법불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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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요양기관 1인 1개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이른바 '입법불비'로 인해 요양급여비용이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5년여를 끌어오던 1인 1개소 법에 대해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소위 '1인 1개소'법)의 당위성을 명확하게 확인했다.

환수 결정이 난 95개 기관 중 32개 기관은 처분이 유지됐고, 20개 기관은 환수 결정이 취소됐으며, 45개 기관은 현재 제소기간 미도과로 결정취소 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공단은 이미 환수결정이 난 650여억 원의 건강보험료를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기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적인 환수처분은 하지 않고 있으며, 대법원 패소 건은 결정취소와 환급 조치하고, 하급심 진행 건은 사안별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지난 5월 있었던 대법원 판결의 근거와 원심 판시 내용을 비춰 볼 때 대법원은 비록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중복개설운영금지조항 또는 명의차용개설금지 조항을 위반했더라도 명의를 차용해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처분 등이 없다면 의료인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행위 역시 사실상 적법한 급여를 제공한 것이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급여비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상 1인1개소 규정 위반 시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폐쇄)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법불비 상태에 있다는 게 기 의원의 주장이다. 이 대법원의 판단은 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 가지는 문제점을 간과한 채 형식논리적 판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복지위 1인 1개소 규정위반 시 처벌규정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고 개설허가 취소(폐쇄) 조항을 신설하는 대안을 마련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공단도 1인 1개소 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재 합헌 결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입법 보완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동일한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그를 통제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인지(중복운영) 아닌지(사무장병원)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 의원은 "경영지배형 중복운영이든 사무장병원이든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나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의 일탈행위 발생 위험성은 동일하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1인 1개소 법을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이러한 불합리함을 시정하기 위해 당장 대체입법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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