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1인1개소법 위반 기관, 환수 법률 개정 필요"
- 이혜경
- 2019-10-14 10: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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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동민 의원 국감 질의에 "의료, 건보법 사이 괴리"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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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늘리는 1인1개소법 위반 기관의 경우, 환수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같은 답변은 오늘(14일)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2019년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기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 합헌 결정을 한데 이어, 최근 대법원은 다른 뉘앙스의 판결을 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지난 8월 29일 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및 운영금지 규제(소위 '1인 1개소'법)의 합헌을 인정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인 아닌 사람 개설은 사무장병원, 즉 불법 개설 의료기관은 환수도 가능하고 모든 조치 하는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고용하는 형태는 환수조치 까지는 할만하지 않다는게 대법원 판단"이라며 "이 부분은 의료관계법과 건보법 사이에 괴리"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두 가지 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건보법 쪽에서 의료법 위반이고 벌칙을 상당히 가하는 만큼 환수조치가 가능토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경중을 낮게 보면 안되고 1인1개소법으로 여러 기관 설치할 수 없도록 여러가지 형량이나 징수 등 후속조치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기 의원은 "법사위에서도 헌재 판결 이후에 1인1개소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법안개정이) 더딘 상황"이라며 "복지부나 건보공단이 법안 현실화를 위한 법적 장애물 해결 등에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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