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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손배 납부기한 종료...제약 34곳 소송채비

  • 구상금 규모 큰 업체들 법무법인 1곳 선정...건보공단 소송 대응
  • 건보공단, 제약사들에 구상금 납부 독촉·10월31일 기한 만료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제약사들에 청구한 발사르탄 손해배상 구상금의 2차 납부기한이 종료됐다. 대다수 업체들이 납부 거부 방침을 고수하며 소송전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제약사 34곳이 공동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대형 법무법인 1곳을 낙점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 50여곳에 청구한 발사르탄 구상금 2차 납부기한이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달 초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10일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보공단은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은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공단부담 손실금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10월31일까지 납부하도록 독촉했다. 건보공단은 고지서에서 “납부 지연시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안내했다.

구상금 규모가 큰 제약사들은 대부분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납부기한 동안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 중 23.2%인 16개사만이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금 납부금액은 전체의 4.8%인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약사 1곳당 평균 625만원의 구상금을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 중 절반이 넘는 38곳이 청구 규모가 1000만원이 넘는다.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LG화학,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 등 6곳은 1억원 이상이 청구됐다. 상대적으로 구상금이 크지 않은 업체들은 소송을 포기하고 납부를 결정한 셈이다. 반대로 구상금 규모가 큰 업체들은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을 대비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구상금을 내지 않은 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의 소송전 준비에 나선 상태다.

최근 제약사 34곳이 공동으로 건보공단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당 제약사들은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소송에 나선 대형 법무법인 4곳 중 1곳을 소송 대리인으로 낙점했다.

향후 건보공단이 제약사들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즉각 본격적인 소송전을 펼치겠다는 구상이다.

제약사와 법무법인들이 발사르탄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 판매중지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가 발사르탄과 마찬가지로 라니티딘 제조·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판단을 맡겨보겠다는 취지다.

제약업계에서는만약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정부의 판매중지와 회수조치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따져보자는 기류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발사르탄의 경우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됐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제조단위별로 구분해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가 진행됐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발사르탄에 이어 라니티딘 불순물 검출로 제약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했다”면서 “정부를 대상으로 판매중지 조치의 부당함을 재판을 통해 가려보자는 의견이 많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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