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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4곳 가세...제약, 발사르탄 소송 준비 속도

  • 천승현
  • 2019-10-16 06:20:01
  • "정부 판매중지 조치 부당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 높아"
  • 제약사 20여곳, 공단 구상금 납부 거부·소송 움직임...법무법인, 영업전 본격화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의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에 맞선 소송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법무법인 4곳이 가세하면서 제약사들의 소송을 적극 독려하는 상황이다.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 판매중지 여파로 정부의 불순물 의약품 조치에 대해 정당성을 따져보자는 기류가 거세지는 분위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20여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발사르탄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에 대해 공동 법적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당초 1곳의 법무법인의 주도로 공동소송을 준비했지만 최근 추가로 3곳의 법무법인이 가세하면서 총 4곳의 법무법인이 제약사들의 소송을 독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법무법인은 제약사들이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구상금의 일정 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받는 조건을 제안했다. 여기에 일부 법무법인은 착수금도 받지 않고 당초 제안한 성공보수 기준을 낮추며 제약사들의 소송을 따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 모습도 포착된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달 초 제약사 69곳을 대상으로 20억3000만원 규모의 구상금 고지서를 발송하고 10일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의 발생 이후 환자들에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대해 교환해주면서 투입된 금액을 제약사들로부터 돌려받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건보공단은 “구상금이나 민사상 부당이득금은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상 절차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하겠다”라고 고지서에 명시했다. 손해배상 청구 대상 제약사들은 구상금을 기한 내 납부하거나, 구상금을 내지 않고 건보공단과 소송전에 돌입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 중 23.2%인 16개사만에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상금 납부금액은 전체의 4.8%인 1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약사 1곳당 평균 625만원의 구상금을 냈다는 계산이 나온다.

구상금 청구 대상 제약사 69곳 중 절반이 넘는 38곳이 청구 규모가 1000만원이 넘는다. 대원제약, 한국휴텍스제약, LG화학, 한림제약, JW중외제약, 한국콜마 등 6곳은 1억원 이상이 청구됐다. 상대적으로 구상금이 크지 않은 업체들은 소송을 포기하고 납부를 결정한 셈이다. 반대로 구상금 규모가 큰 업체들은 납부를 거부하고 소송을 대비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법인들은 제약사들이 발사르탄 구상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발사르탄 파동에서 검출된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은 애초에 발사르탄 원료에서 규격기준이 없는 유해물질이다. 정부와 제약업체 모두 발사르탄 원료에서 NDMA 검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준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반면 복지부가 제시한 발사르탄 손해배상 근거도 제조물책임법을 기반으로 한다. 제조사의 제조물 및 안전성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물 결함 사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근거했다.

제약사와 법무법인들이 발사르탄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라니티딘제제 전 제품 판매중지 조치로 분석된다. 정부가 발사르탄과 마찬가지로 라니티딘 제조·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손해배상 청구가 되풀이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적 판단을 맡겨보겠다는 취지다.

일부 법무법인은 만약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정부의 판매중지와 회수조치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제약사들을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사르탄의 경우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됐다는 얘기다. 미국에서는 제조단위별로 구분해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가 진행됐다.

향후 제약사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발사르탄제제의 판매중지 조치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라니티딘 전 제품 판매중지로 정부의 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면서 “조만간 1곳의 법무법인을 선정해 발사르탄 구상금에 대한 공동대응 전략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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