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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조제만 허용…일반약은 불가

  • 강신국
  • 2019-11-08 22:18:09
  • 국무조정실, 처방에 의한 약제비 결제 가능하게 규제 개선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 추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산부가 약국에서 조제할 때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국무조정실은 8일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10대 현안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를 임신·출산 진료 외에 임산부, 영유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구매도 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현재 임산부 지원 범위는 병원 진료비로 한정돼 있어 약국 사용은 불가능 했다. 다만 1세 미만 영유아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비에 한해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올해 1월부터 허용됐다.

규제혁신 현장간담회 내용(국무조정실 제공)
이에 복지부는 진료비 외에 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비까지 국민행복카드 사용을 확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1세미만 영유아나 임산부의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구입 등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복지부가 비급여 영역 제품까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아울러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전자 자격증 발급 개선 ▲공공 임대주택 사업타당성 검토 면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규정 제정 ▲예비창업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제도 마련 ▲중소건설업체 외국인력 고용쿼터 확대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방법 개선 등도 건의됐다.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는 최병환 국무1차장, 정윤기 대전시 행정부시장과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부회장, 전원식 대전세종충남중소기업 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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