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국민행복카드 '불편한 결제·처방약 한정' 불만
- 정흥준
- 2019-02-11 11: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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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코드입력 위해 단말기 설정 변경...사용범위 일반약 등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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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약국에서도 국민행복카드로 1세미만 영유아 약제비 결제가 가능해졌지만, 결제절차의 번거로움과 처방약에만 한정된 사용범위로 인한 불만이 여전하다.
약국에서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때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지원금 승인코드인 '38'을 입력해야 한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반적인 단말기의 경우 5만원 이하 결제에는 할부개월을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단말기 설정을 바꿔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있다.
용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정혜진 약사(어린이·여성건강을위한약사모임 회장)는 "지원에 대한 구분 때문 이겠지만 계산할 때에 38을 입력해야 한다. 또 5만원 이하는 할부 개월을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단말기 설정을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고 말했다.
정 약사는 "이를 성의있게 바꾸고 입력하는 약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약사들은 번거로움을 호소한다"며 "약국은 서비스 안내와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절차적 번거로움은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국민행복카드 약국 사용을 요구한 민원인은 "오메가3, 비타민, 철분제 등 각종 영양제를 사먹어야 하는데 약값이 이만저만 드는게 아니다"라며 현실에 맞는 정책을 써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고, 올해에도 국민행복카드로 약국에서 영양제 등을 구입하는 것은 불가한 실정이다.
이에 정 약사는 "그동안 맘카페 등에서는 영양제에 대한 임부들의 니즈가 있었다. 약국에 문의를 하기도 한다"며 "이런 국민들의 불만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하고, 사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목소리를 한데 모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때문에 대한약사회에서 약국에서의 카드 결제 절차 간소화와 일반약 등으로 사용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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