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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면허대여·의약담합...윤리교육 강화하자"

  • 정흥준
  • 2019-11-15 11:40:04
  • 손현순 차의과 약대교수, 약대과목·약사연수교육 보완 주장
  •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서 문제 제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 윤리교육 부실로 인해 면허대여, 의약담합, 고객유인 등 불법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약학대학에서는 윤리 교과목을 운영하고, 약사회는 연수교육을 통해 약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윤리 교육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차의과대학 약학대학 손현순 교수는 서울대 약학대학에서 열린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약학 윤리를 주제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손 교수는 '약사 직업윤리 측면에서 비윤리적 행위 사례 조사(2017)' 결과를 근거로 윤리교육 강화를 강조했다.

연구에서는 2001년 이후 법원판례, 언론보도 등에서 드러난 약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약사 비윤리적 행위의 주요 유형은 면허대여와 고객유인, 담합 등으로 좁혀졌다.

손 교수는 "2017년 연구로 최근 사례가 불포함됐다는 한계는 있지만, 비윤리적 행위의 구체적 유형을 확인했다. 약사 대상 윤리교육 시 안내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라며 "근절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약사윤리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전문가와 경제주체로서의 역할 갈등 심화 ▲지식정보화와 소비자중심주의로 약사 전문성과 자율성 위축 ▲복잡해진 윤리적 딜레마 등으로 정리했다.

또한 손 교수는 약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정 노력과 약학교육계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자정노력을 위해 약사윤리강령을 시대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화하고, 약사사회 문화 개선을 함께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약사윤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윤리규정에 일반적 비도덕적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교수는 "시대에 부합하는 약사윤리강령으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FIP의 경우 윤리강령이 굉장히 구체적이지만 그에 비해 우리의 윤리강령은 두루뭉술하다. 또 최근 약사회는 윤리위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려고 한다. 윤리규정에 일반적 비도덕적 행위를 포함해야 한다"면서 "또 2020년 시행 예정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윤리교육을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학교육계 동향을 보면 2019년부터 약사고시에 윤리문항이 포함됐다. 또 2022년 이후 통합6년제 교육과정에 독립적으로 약사윤리 교과목 개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윤리교육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교육자를 양성해야 한다. 또 교과서 발간 및 효율적 교육방법 개발이 필요하다"고 했다.

만약 약사의 윤리성 제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약국 현장과 의약품 개발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어떤 의약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떤 정책적 의사결정을 하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모든 단계에서 윤리적 판단이 요구된다"면서 "실무 현장에서는 약사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주고, 이는 환자의 순응도에 영향을 준다. 안전과 약료의 질 향상에 윤리적 의사결정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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