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면허대여 약국 20곳서 1579억원 환수 결정
- 이혜경
- 2019-09-25 06: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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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올해부터 적발률 제고 위해 사전분석 전담팀 운영
- 작년 가압류 186건, 민사소송 112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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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징수액은 26억원으로 1.65% 수준에 그친다. 징수율 제고를 위해 의도적인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압류 시기를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돼 개정이 진행 중인 상태다.
우병우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4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2016년도에는 가압류 등이 91건, 민사소송이 35건 진행됐다"며 "이후 조기채권확보와 적극적인 징수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에는 가압류 등 186건, 민사소송 112건 추진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 실장의 일문일답.
▶최근 몇 년 간 개설기준 위반 사례 현황과 소송, 가압류, 환수 결정 현황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개선방안은.
"2015년부터 전체 811곳을 대상으로 2조256억원의 환수결정이 있었다. 이 중 6.02%인 1220억원의 징수가 이뤄졌다. 강제집행이 어려운 법인 명의의 규모가 큰 사무장병원 징수가 저조한 실정이다. 징수율제고를 위해 의도적인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압류 시기를 단축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개정 진행 중이고, 고액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체납자의 의료법인 임원 취임을 제한하는 관련법 개정 지원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저조한 징수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고액체납자 전담 특별징수반을 구성·운영 중이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등의 기소율은 50% 수준이었다. 최근 적발률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유가 있다면.
"올해부터 적발률 제고를 위해 행정조사 대상기관 선정자료 분석을 위한 사전분석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고, 사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복지부 등이 참여하는 행정조사 대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조사 대상기관 선정의 객관성 확보와 이러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조사로 적발률이 지난 7월 기준 60%대로 향상됐다. 심의위원회는 복지부, 내부전문가(변호사, 전직 수사관 3명) 등으로 구성됐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통보되면 형사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하고 있다. 이유는 통상 소송이 2~3년(형사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소요되면서 사무장 병원 특성상 사전재산 은닉 등 사례가 많아 사후적인 환수처분에만 의존할 경우 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비의료인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그 피해가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결정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형사재판 결과 최종 무혐의로 확정될 경우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 특사경 향후 추진 방안은.
" 의료계 일부에서 공단 전 직원의 경찰화 오해와 수사권 오남용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는데, 특사경 지명을 위한 추천권 행사를 법안 발의 시에는 공단 이사장이었으나 최근 복지부와 협의하해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했다.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를 위해 복지부,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 혐의가 의심되는 건에 대하여 수사 개시 할 예정이다. 최근 공단 특사경 도입과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아시다시피 81.3%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 이러한 내용을 국회, 의‧약계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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