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드링크 입니다"…도넘은 약국 서비스 '빈축'
- 이정환
- 2019-04-23 11:43: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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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내 냉·온장고 무료 드링크 비치...환자 유인
- 약사 간 감정싸움으로 번져...소비자 마찰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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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 무상드링크는 자칫 환자 유인·호객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큰데도 일부 약국이 무료 냉·온장고를 비치하는 등 도 넘은 행태를 보이고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23일 경기도 A약사는 "일부 지역은 약사회 차원에서 무상드링크 근절 활동을 펴고있는 반면 몇몇 약국은 당당히 무료 드링크를 제공해 환자를 유인한다"고 비판했다.
약국가 무상드링크 제공 이슈는 오랜기간 문제됐다. 단골 고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드링크 한 병을 주는 게 무슨 문제냐는 시각과 약국 개설자는 약사법 상 사은품 등으로 소비자·환자를 유인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충돌해왔다.
실제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약국 방문 소비자에 드링크를 건네는 행위 자체를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반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2항은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유치를 위해 호객행위 등 부당한 방법이나 약품 일부를 사후 할인해 의약품 시장질서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해선 안 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다수 약사들은 적어도 약국 방문 소비자에 무조건 드링크를 제공하거나, 별도 냉·온장고를 약국 내 비치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곳의 약국이 무상드링크 행위를 시작하면 인근 약국을 찾는 소비자들이 약사를 향해 불만을 표하는 케이스가 생겨 혼란을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A약사는 "주로 대형병원 문전약국에서 무상드링크용 냉·온장고를 별도 비치하고 환자·소비자가 마음대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한다"며 "정도를 크게 지나친 케이스로 명백한 불법 환자유인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B약사도 "드링크 제공이 환자유인 측면이 없지 않지만, 단골고객 등에 한 병정도 주는 것은 사회통념상 문제삼기 어렵다는 유권해석도 나온 적 있다"며 "문제는 무상드링크가 한 병에서 한 박스로 늘어나도 나아가 일반약이나 건기식 등을 서비스로 주는 케이스로 커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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