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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복지부가 지목한 담합…의원-약국 부동산 시장 '복마전'

  • 정흥준
  • 2019-10-20 19:30:59
  • 인테리어비·임대료 대납 등 병원지원금은 기본...처방수수료도 요구
  • 복지부, 쌍벌제 언급하며 담합 근절 의지 드러내
  • 수천만원 수수료 받는 불법브로커 처벌대책도 강구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보건복지부가 쌍벌제 등을 언급하며 의약 담합에 대한 근절 의지를 나타낸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구체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약사회는 오는 12월 예정인 약정협의체 2차 회의까지 약 2개월 간 의약사 담합과 리베이트 근절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른바 병원지원금으로 불리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오고가는 의약 담합 실태를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약국과 병원을 연결하며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는 불법브로커 처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다.

21일 지역 약국가와 병의원 개설 컨설턴트에 따르면, 약국 개설 시 10곳 중 7곳 이상은 병원지원금을 요구받고 있다. 지원금을 요구하는 병의원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었다.

병의원이 약국에 요구하는 지원 방식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었다. 크게 인테리어와 시설비 제공, 매월 임대료 대납, 처방건당 비용 지급 등이 대표적이었다.

또한 지원금 요구는 신규 개설 약사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었다. 병원장이 바뀔 경우, 운영중인 약국에 찾아와 지원금을 요구하는 등 그 행태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데일리팜은 일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통해 현 의약 담합의 실태를 조명해봤다.

◆인터넷사이트서 약사 연결...의사 커뮤니티에선 지원금 공유

개업을 하는 의사들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약사를 연결해주는 인터넷사이트에 '함께 일할 약사를 구한다'며 광고를 내기도 했다.

경기 고양의 한 일반의는 이같은 방법을 통해 약사를 구하고, 병원 개원 시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약사로부터 1억원을 제공 받았다.

하지만 이 일반의는 끝내 개원을 하지 않았고, 약사에게 돈을 돌려주지도 않았다. 결국 약사가 사기죄로 소송을 걸면서 특정 사이트를 통한 약사 모집 및 담합 사례가 밝혀졌다.

병의원이 요구하는 지원금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다. 병의원 개설 컨설턴트에 따르면, 의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선 서로가 받은 지원금을 공개하며 경쟁적으로 금액을 높이고 있었다.

결국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약사들은 임대료와 보증금, 권리금 외에 병원지원금에 대한 부담까지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병의원 개설 A컨설턴트는 "불편한 진실이지만 약 70% 이상은 병원지원금을 주고받고 있다. 진료과별로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금액이 다르다. 약사들이 선호하는 내과와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의 요구 금액이 가장 높다. 의사의 스펙과 나이 등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의사들이 요구하는 금액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의사들은 커뮤니티에서 각자 받은 금액을 공유하고 있고 못 받으면 바보라는 식으로 생각들을 한다. 나아가 서로 경쟁적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번에 주거나 매달 주거나...브로커들 "싫으면 다른 약사랑 계약"

병의원 측이 요구하는 지원금은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한차례 돈을 주고받는 경우와 매월 약국이 병원에 일정금액을 제공하는 경우로 나뉜다.

가장 흔한 사례는 약국 개설 시 병의원에 인테리어와 시설비 등을 이유로 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불법브로커들의 중재로 거래가 이뤄지며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에 이르는 비용을 한 번에 제공한다. 이때 브로커는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브로커들은 처방전 수익과 권리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말로 약사들로부터 지원금을 받아내고 있다. 또 '계약할 약사는 많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약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병원 측은 증거가 남지 않는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1~2달의 기간을 주고 돈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다른 방식은 매월 약국이 일정 금액을 병원에 제공하는 방법이다. 정해진 금액을 병원에 매달 따로 건네거나, 계약부터 지원금을 포함한 임대료를 책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서울 소재의 클리닉빌딩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모 약사는 임대료에 복수의 진료과별 지원금이 모두 포함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었다. 이 약사는 약 5년간 2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매월 제공했다.

약사는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임차약사에게 약국을 넘기려고 했으나 건물주의 방해로 무산됐다. 이에 약사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약사는 5년간 병원에 1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제공한 셈이지만, 권리금을 통한 회수는 하지 못한 사례다.

이외에도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는 처방전 1건당 금액을 정해 월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처방전이 늘면 지원금도 높아져야 한다는 계산이지만, 약국의 저항도 클뿐더러 적발 위험이 커 사례는 적은 편이었다.

아직까지는 매월 정해진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더 많았고, 이보다는 첫 개설 시 한 번에 받는 경우를 병의원들은 더 선호했다.

◆병원장 바뀌더니 지원금 요구...거절하자 처방약 변경

지원금 문제는 신규 개설 약사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병원을 양도양수한 뒤 이미 운영중인 약국에 시설비 명목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ㄱ약사는 "처음엔 병원 홍보도 하고 시설도 더 들여놓을 계획이니 지원을 하라고 하길래 안 했더니, 나중엔 병원 덕에 약국이 운영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했다. 병원이 나가면 약국이 손해 아니냐는 식의 태도였다"고 설명했다.

ㄱ약사는 15년 이상 약국을 운영해왔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지원금을 요구받은 경험은 처음이었다.

끝내 약국에선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 의사는 처방약을 변경하며 관리해야 할 약의 수를 늘리는 등 약국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

이처럼 지원금 등을 통한 의약담합 문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실상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고발이 이뤄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부동산 관계자들은 약국 입지대비 약사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수급불균형을 악용한 병의원과 브로커들의 불법지원금 요구는 더 횡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와 약사회가 약정협의체 합의문 등을 통해 발표할 근절 대책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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