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외탕전실 적폐 개선약속에 약사·한약사 기대
- 이정환
- 2019-10-16 06: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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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원탕실 내 '탕전'외 불허해야 문제근원 해결"
- 한약사회 "한약 정상화 첫발…무면허자 대량제조 개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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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정부는 15일 국회의 한약 안전성·유효성 확립과 과학화를 위한 원탕실 규제강화 지적에 공감하며 '한약사 하루 조제건수 제한' 등 제도개선 검토를 약속했다.
현행 원탕실 인증제는 약사회와 한약사회 일각에서 운영 실태를 놓고 '한약적폐'로 지목할 정도로 꾸준한 문제의식을 제기해왔지만 실질적 제도 개선은 미진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 국감에서 다수 의원이 원탕실 문제를 도마위에 올리면서 제도 개선도 새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결국 원탕실은 인증제 도입에도 한약사의 의무 고용 기준이나 1일 한약 조제건수 제한 등 규제가 없어 환자 맞춤형 첩약·약침 조제가 아닌 대량 제조가 이뤄지는 진원지로 드러났다.
실제 복지부가 인증한 원탕실 7곳은 탕전을 맡기는 한의원 수가 최소 850개에서 최대 6683개로 수 천개에 달하는 대비 고용 한약사 수는 1명~3명으로 크게 부족했다.
사실상 한약사 1명이 수 천장의 한약처방전을 조제해야하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숫자로 확인된 셈이다.
이렇게 되면 ▲한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한약을 불법 조제하거나 ▲원탕실이 값싼 한약재를 대량으로 구입해 원가를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거나 ▲환자 맞춤 조제가 아닌 기성 한약을 대량 제조하는 문제가 발생할 환경이 마련된다는 게 약사와 한약사 지적이다.

국감 지적대로 복지부가 추후 원탕실 한약사 의무 고용 기준이나 한약사 하루 조제건수 제한 규정을 만들 경우 이런 환경이 개선되며 정상운영 궤도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지금의 원탕실은 정상적으로 한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최대한의 이익을 위해 다량 처방전을 소화할 수 있는 구조"라며 "다수 한의원이 저가 한약에 빠질 수 밖에 없어 약사와 한약사, 약국이 할 역할을 저품질 원탕실이 잠식하는 사례마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사실 국감 지적을 보기 전까지 이정도인지 알지 못했다. 한 명의 한약사가 수 천개 한의원의 한약 처방전 관리를 전담한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한약사 고용, 한약 처방전 조제 기준이 생기면 이같은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원탕실의 한약사 규제 기준 강화 등이 현재 문제점을 일부 해소할 수는 있지만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미 원탕실이 대형화 된 상황에서 탕전실 담당 업무가 오롯이 첩약을 달이는 한약 탕전으로 축소되지 않고 한약제제나 약침 주사제, 연고제, 환제 등 일반 한약 조제까지 전담하도록 허용한다면 원탕실 환부 전체를 치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란 제언이다.
즉 원탕실이 탕전만을 전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관리가 실효성을 띄게 된다는 취지다.
약사회 좌석훈 부회장은 "원탕실의 근원적 문제는 첩약 탕전 외 한약을 취급하고 조제하는 점"이라며 "결국 한의원 내 탕전실이나 원탕실에서 첩약 외 한약제제를 직접 취급하는 구조를 그대로 둬서는 한약 적폐를 해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좌 부회장은 "한약사 고용 기준을 강화하고 1일 한약 조제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당장은 일부 원탕실 문제해결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탕전실에서 조제행위 일부인 탕전만 가능하도록 법을 바꾸고 한의원 공동이용 기준도 손질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약사회 김광모 회장은 “원탕실은 조제 전담 한약사가 1~2명 근무하며 하루 수 십건 이상을 조제하는데 일반적으로 한약사 1인당 1일 조제가능 건수는 10여건”이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수 많은 원탕실이 해내고 있는 셈으로 비면허자 불법조제나 조제 빙자 대량제조가 합리적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원외탕전실을 처음 개설할 때 근무 한약사 신고 후 해당 한약사가 그만두거나 다른 인원으로 변경돼도 신고할 방법이 없다”며 “실제로 그만두는 한약사가 신고를 원해도 복지부가 거부한다. 최소한의 기본 관리 조차 안 하는 셈”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원료한약 비규격품 사용을 인정하고, 한약사 인원 규정 등 최소한 관리를 외면하고 불법 한약조제를 방조하고 있다”며 “원료부터 조제과정 전체의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안전마크를 발행하는 인증제는 허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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