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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픽스 특허 둘러싼 난타전, 결국 화이자만 웃었다

  • 김진구
  • 2019-12-21 06:20:13
  • [해설] 권리범위확인·무효·침해소송서 모두 오리지널사 승소
  • 한미, 무효심판에 항소까지 하며 시간 끌었으나 물거품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챔픽스 특허(성분명 바레니클린)를 둘러싼 국내사 20여곳과 화이자의 법적분쟁이 화이자의 승리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현재로선 제네릭사들의 항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챔픽스 특허관련 분쟁은 크게 세 갈래다. 화이자를 상대로 국내사 20여곳이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한미약품이 화이자에게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 그리고 화이자가 한미약품에게 역으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 등이다.

결과적으로 화이자는 세 종류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반면, 화이자와의 챔픽스 특허분쟁에서 대표 격으로 나섰던 한미약품은 고배를 마셨다.

◆한미약품 등 국내사 20곳 권리범위확인 실패

국내사 20여곳이 염변경 제네릭으로 챔픽스 특허회피를 시도했다.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심판에 참여한 제약사는 고려제약·경보제약·광동제약·경동제약·대웅제약·대한뉴팜·삼진제약·씨티씨바이오·유니메드제약·유유제약·이니스트바이오·종근당·JW신약·제일약품·일동제약·한국맥널티·한국유나이티드제약·한국콜마·한국프라임제약·한미약품·한화제약 등이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국내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심결에 따라 국내사들은 챔픽스 제네릭을 조기에 발매했다.

그러나 올 1월 대법원이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솔리페나신(제품명 베시케어) 특허를 둘러싼 아스텔라스와 코아팜바이오와의 분쟁에서 오리지널사인 아스텔라스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지난 20일 챔픽스 판결에서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을 판례로 적용했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오리지널사인 화이자가 승소했다.

◆한미약품은 왜 무효심판을 단독 제기했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와는 별개로 한미약품은 챔픽스 특허 무효심판을 단독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5월 한미약품의 청구를 기각했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국내사들의 손을 들어줬던 심결과는 반대 결정이었다.

이에 불복한 한미약품은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애당초 한미약품이 제기한 무효심판은 승소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해석이다.

그렇다면 한미약품은 왜 승소 가능성이 떨어지는 무효심판을 제기했을까.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권리범위확인 사건의 2심 판결을 지연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이 지연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를 냈다. 그는 "무효심판을 제기한 뒤 특허청구 범위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소송의 판결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수개월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당초 2월로 예정됐던 특허법원 판결은 5월→8월→10월→12월 등으로 네 번에 걸쳐 10개월 가까이 미뤄졌다.

◆화이자의 역습, 특허침해 소송으로 한미에 맞불

화이자는 챔픽스 관련 특허분쟁에서 역습을 시도했다. 특허권 침해소송을 역으로 제기한 것이다.

단, 특허침해소송은 한미약품만을 당사자로 제한했다. 이는 한미약품이 다른 제약사와 다른 행보를 걸었기 때문이다.

다른 제약사들은 대법원의 솔리페나신 판결 이후 몸을 움츠렸다. 대부분 제약사가 챔픽스의 염변경 제네릭을 별도로 생산·판매하지 않았다.

반면, 한미약품은 챔픽스 제네릭의 생산·판매를 강행했다. 동시에 무효심판과 존속기간연장 무효심판을 동시에 제기하면서 특허법원 판결까지 시간을 끄는 전략을 세웠다.

무효심판은 1심에 해당하는 특허심판원에서 패배했다. 한미약품은 특허법원에 항소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시간을 끌었다.

그러자 화이자가 반격에 나섰다. 한미약품을 상대로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이 타당하다고 봤다. 현재까지 가처분상태는 유지 중이다.

한미약품이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더욱이 20일 내려진 특허법원의 선고결과를 봤을 때 사실상 이 가처분이 풀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배적인 판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특허법원 판결에 따라 화이자가 추가로 한미약품에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한미약품이 시간 끌기 전략을 시도할 당시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 이해득실에 관한 충분한 계산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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