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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한미약품 챔픽스 물질특허 무효심판 청구 '기각'

  • 이탁순
  • 2019-05-27 12:55:00
  • 특허심판원 심결...권리범위확인 소송은 판결 연기

한미약품이 별도 청구한 화이자의 금연치료제 '챔픽스(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 물질특허(아릴 융합된 아자폴리사이클릭 화합물, 2020년 7월 19일 만료예정) 무효심판에서 '기각' 심결이 나왔다.

이번 심판에서 기각 심결이 나옴에 따라 8월로 연기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회피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4일 한미약품이 챔픽스 물질특허에 청구한 무효 및 존속기간연장 무효 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지난 2월 기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외에 2개의 심판을 추가로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이 염변경약물의 물질특허 연장범위 회피 불가 판결을 내려 불리해지자 한미약품이 추가로 무효심판을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챔픽스 물질특허에 청구한 기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염변경약물의 연장범위 회피여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심결로 염변경약물의 생존여부는 오는 8월 23일로 연기된 특허법원의 권리범위확인 항소심 판결에 달리게 됐다.

다만 이미 국내 챔픽스 염변경약물 대부분은 특허침해 우려로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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