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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원내약국 개설 분쟁 '경제적 종속' 최대 변수로

  • 김민건
  • 2020-01-18 00:25:19
  • 약사법 해석, 문언적 의미→제도 실효성 확보로 확대
  • 병원과의 거리·처방전 수요 등이 검토 대상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대법원이 창원 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취소 소송에서 대한약사회 등 피해 약사들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원내약국 등 편법개설 분쟁에서 '경제적 종속력'이 주요해질 전망이다. 16일 대법원은 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취소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며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을 통해 병원이 약국 경영에 직접 개입하거나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요하게 살폈다.

이에 따라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위법한 약국개설 등록을 판단하는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병원과 약국 간 거리, 영업 행태, 처방전 흐름을 원내약국을 위반하는 판단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의약분업을 규정한 약사법상 문언적 의미를 넘어 실효성 확보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경상대병원 사건에서 병원과 원내약국의 위치는 360미터 이내였다. 도보로 이동하는데 단 6분이 걸렸다. 법원은 '거리'를 놓고 약사법 위반인지를 따졌다. 아울러 주변 피해 약국이 병원 처방전에 기반한 영업 행태를 가지고 있고, 이에 따라 처방전이 급감한 점도 고려했다. 보건소 등 행정기관이 원내약국 등 분쟁에서 보인 약사법 해석 시각과 달리 접근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병원 내 근린생활시설 부지 입점 또는 전대차 계약 등을 통해 현행 법을 회피할 경우 개설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원내약국 분쟁에서 병원이 약국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종속력'을 주요하게 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병원이 약국 운영에 개입할 경우 약사법이 규정하는 약사의 처방전 검증과 의료기관 견제 기능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병원과 약국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결돼 의약분업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부산고법도 "약국이 의료기관 안에 있거나 장소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 처방을 독점하며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이 크기 때문에 담합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인정한 바 있다.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경상대 판결은)전대차를 했어도 실질적 임대인은 병원이라는 의미"라며 "(이 경우)병원이 경영에 관여 또는 지배하거나 약국이 잘 보이기 위해 처방전 검증 등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 변호사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된 독립적 약국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라며 "앞으로 이 부분을 (분쟁에서 주요하게)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상대병원과 동일하게 약국 개설등록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인 대구 계명대동산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 사건에서도 선례로 남은 경제적 종속력이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명대는 약사회와 피해 약사, 환자가 취소 소송을 낸 것이고, 단국대는 행정기관이 거부한 개설등록 처분에 반해 소를 제기한 것이기에 상황은 약간 다르지만 병원과 약국이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면 재판부가 의약분업 취지를 어긴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외에도 경상대병원 재판부는 원내약국 분쟁에서 최초로 피해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보건소 등 행정기관의 개설등록 허가로 약국이 병원 내부나 밀접한 연관 장소에 위치, 처방전을 독점해 다른 약사의 영업 권리를 침해할 경우 해당 약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약사법이 보장하는 조제업무, 요양기관 견제 기능을 침해당했다고 느끼는 약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전국에 산재한 원내약국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모든 약국이 위법하다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취소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약국 개설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 변호사는 "법리를 고려하면 당장 취소 소송을 못 하더라도 기존 약국의 양도·양수는 새로 개설하는 것인 만큼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는 소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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