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약 "대법 판결 환영…불법약국 좌시 않을 것"
- 김지은
- 2020-01-17 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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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심리불속행기각 환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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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창원시약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불법 약국 개설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7일 경남 창원시약사회(회장 류길수)는 성명을 내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등록 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창원시약사회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로 참여해 2년 2개월 간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을 상대로 법정 싸움을 이어왔다.
창원시약사회는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고등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창원시약사회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고, 좋은 선례를 만들어 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라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2년이 넘는 법정 소송을 함께해 온 회원을 비롯한 지부, 대한약사회 등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2017년 8월 행정심판 이후 계속적으로 힘을 보태주고 같이 투쟁해준 660여명 창원시약사회원들과 1인 시위에 발 벗고 나서 힘을 보태준 수많은 약사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밀양시, 김해시, 양산시, 의령군, 함안군과 부산분회장협의회에서 투쟁기금을 모아주신 부분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투쟁한 상임이사들과 전 임원, 힘을 실어주고 지원해준 경상남도약사회 최종석 횐장을 비롯한 지부 임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면서 "처음부터 해당 약국들에 대해 개설 불가 입장을 취했던 창원보건소, 올바른 약사법을 지지하고 불법개설약국 취소를 위해 항소와 상고까지 응원해줬던 허성무 창원시장과 창원시청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편의시설동 내 약국 개설 인용 결정을 내렸던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약사회는 "2017년 8월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약국개설 인용결정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며 "행정심판위원들은 병원이 추진하는 불법 약국 개설을 막고 약사법을 준수해야 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불법적인 약국을 허용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의약분업의 초석을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행정심판위원들은 엄정히 이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져야 한다"며 "또 경상남도청은 행정심판이 올바르게 진행됐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병원과 약국 간 불법적 담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비록 의료기관과 약국의 분리가 환자에 불편함을 제공할지라도 의약분업이 국민보건향상에 더욱 더 도움이 된단 것을 알기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의약분업의 제도를 만든 것"이라며 "이 제도가 2020년 1월 16일 대법원에서 다시 올바르게 세워진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더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우리 모두는 창원경상대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처방 조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 창원경상대병원이 환자의 건강보다 환자를 돈벌이도구로 생각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불법을 자행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2년 반 동안 함께 투쟁한 660여 창원시약사회원분들에 고개 숙여 깊은 감사를 표한다"면서 "회원들과의 투쟁으로 쟁취한 소중한 의약분업 초석인 대법원 판결을 영원히 회원들과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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