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창원경상대 원내약국 퇴출...분업원칙 재확인"
- 강신국
- 2020-01-17 11: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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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에 환영 논평
- "약국-의료기관 종속문제 적극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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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 등록 취소 확정 판결이 나오자 약사단체가 의약분업 원칙이 재확인됐다며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은 16일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내 약국에 대해 약국개설 등록취소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공간적·기능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 거으로 전국 8만 약사를 대표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승소 판결이 있기까지 경남도약, 창원시약, 인근 약국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총력을 다해왔"며 "대법원의 결정은 전국 8만 약사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 그리고 경남 회원들의 1인시위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얻어낸 노력의 결과물이자 쾌거"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판결로 약사들의 약사법상 장소적 제한을 위반해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영업할 권리와 담합 우려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인정받았다"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자신의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개별적 이익까지 법률적인 이익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천안 단국대병원 복지관,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부지 내 약국개설을 판단하는 재판부에 보다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함과 동시에 불법, 편법적인 약국개설 시도를 통해 약국을 부대시설로 인식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료기관들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경남 약사들은 1인시위를, 전국 약사들은 탄원서를 보내면서 의료기관 부지 내 약국개설을 반대해온 이유가 약국개설장소의 제한 기준이야말로 의약 담합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자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 준수와 의약담합 발생방지를 위한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실질적인 효과성을 담보하고 실효적인 처분이 가능하도록 약사법의 편법약국 개설 저지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을 위한 업무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 복지부에도 이번 판결의 의미와 취지가 담길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의약분업 20주년을 맞아 분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를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종속문제를 적극 개선하고 분업원칙의 준수·강화를 통해 현재의 제도가 더욱 공고해지고 발전할 수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15일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편의시설 건물 개설 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려, 약국개설 등록을 취소하라는 2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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