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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소송 프로맥 가격 유지…파마킹 제품은 34품목↓

  • 김정주
  • 2020-01-23 06:16:04
  • 복지부, SK케미칼·파마킹 집행정지 사항 공고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약가인하에 이의를 제기한 제약사들의 약제 총 35개 품목의 법원 집행정지 사항이 공개됐다.

SK케미칼 프로맥정75mg(폴라프레징크)은 법정다툼이 길어지면서 또 다시 가격유지 상태가 연장된 반면, 제약사 이의제기에 기각 판결난 파마킹 제품 34품목은 모두 정부 고시대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총 35품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집행정지 사항을 공고하고 약가 유지 또는 인하에 대해 안내했다. 이는 제약사 매출뿐만 아니라 요양기관 청구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약국 등에서는 특히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SK케미칼 프로맥정75mg = 서울행정법원 제14부행정부는 SK케미칼 측이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소송(2019구합91107)이 길어짐에 따라 프로맥정75mg의 가격인하를 또 다시 잠정 중지하기로 했다.

프로맥정은 지난달 복지부가 제네릭 등재 영향 등을 반영해 직권조정으로 약가를 인하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여기다 복지부는 직권조정 가산종료로 올해 말인 12월 1일에 다시 인하 적용을 하기로 계획하면서 연달아 가격인하가 예정돼 있었다.

이에 업체 측은 가격인하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통상대로 재판 중인 제품 가격을 일시적으로 종전가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이 같은 분쟁이 있을 때 판결이 날 때까지는 약가를 종전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사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다. 당초 법원이 정한 이 약제 종전가 유지(약가인하 일시중지) 시한은 22일이었다.

그러나 법정다툼이 길어지면서 법원은 다시 이 제품 가격을 잠정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시한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추후 정해진다.

정부가 계획한 이 제품 상한가는 현행 정당 216원에서 152원 인하다. 약가가 유지되면서 요양기관 청구S/W상에는 당분간 변동사항이 없다.

복지부는 추후 재판 일정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파마킹 34품목 =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로 처분이 확정돼 업체와 정부 간 지리한 법정공방이 이어졌던 파마킹 34품목이 원고(제약사) 기각 판결(서울행정법원 제6부)나면서 내달 10일자로 약가인하 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 약제를 관련 법에 따라 급여약제의 경우 약가인하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처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파마킹 약제는 34품목은 지난 2018년 인하가 결정됐고, 업체 측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최근까지 법정다툼과 공방이 이어져왔다.

결국 법원은 복지부의 손을 들어 원고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오는 내달 10일자로 줄줄이 인하된다.

다만 여기서 업체 측이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또 다시 법정다툼이 재개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가 회기(변동)의 여지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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