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프로맥정, 이의제기…22일까지 종전가 유지
- 김정주
- 2020-01-02 08:22: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행법 제14부 결정, 75mg 정당 216원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행정법원 제14부행정부는 최근 업체 측이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소송(2019구합91107)에 따라 가격인하를 잠정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약제는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등재 영향 등을 반영해 직권조정으로 약가를 인하할 것을 예고했었다. 여기다 복지부는 직권조정 가산종료로 올해 말인 12월 1일에 다시 인하 적용을 하기로 계획했다.
인하 예정 가격은 현행 정당 216원에서 152원이다. 그러나 업체 측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당분간 기존 가격이 변동없이 유지된다.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법원은 일단 이 때까지 기존 상한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이 길어질 경우 판결 이후 가격적용 등 절차가 반복되면서 약가 유지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관련기사
-
노바스크브이·디스로신캡슐4mg 등 15품목 급여삭제
2019-12-20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적용 29%x0.85…"제네릭 팔지 말라는 거냐"
- 2제네릭 45% 산정 8월 시행…양도양수 약가 제한 1년 유예
- 3다품목 등재관리는 왜 14번째에 적용될까?
- 4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5오메가3 처방시장 분기 500억 돌파…글로벌 원료 공급난 변수
- 6빨라지는 탈모 신약 시계…장기지속형 상용화 경쟁 본격화
- 7의료기기 시판후 임상시험 악용 4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 8"가뜩이나 힘든데"…바이오업계, 공시 규제에 커지는 피로감
- 9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10"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