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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노바스크브이·디스로신캡슐4mg 등 15품목 급여삭제

  • 김정주
  • 2019-12-20 06:18:45
  • 복지부, 내달 1일자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에 반영·개정 추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LG화학의 노바스크브이정과 비씨월드제약 비씨콜린정, 한국로슈 페가시스주180μg프로클릭 등 보험급여 약제 15개 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해 약제급여목록에서 자동으로 빠진다.

종근당 써티로벨정은 최초 제네릭 등재 1년이 지났지만 동일 제품 업체 수가 3개 이하여서 4개가 될 때까지 가산이 유지될 전망이다. 반면 SK케미칼 프로맥정과 GSK 알리톡연질캡슐은 제네릭 등재 영향을 받아 약가가 인하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이 확정되면 내달 1일자로 적용된다.

먼저 내달 1일자 자진취하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15개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등 자사 사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스로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한다.

품목을 살펴보면 비씨월드제약의 비씨콜린정, 한국약품 노스크정, LG화학의 노바스크브이정과 모사브이정5mg, 일동제약 알마트론현탁액, 한국콜마 디스로신캡슐4mg, SK플라즈마의 리브감마주, 한국로슈 페가시스주180μg프로클릭 등이다.

가산신설된 품목들의 종료 제품은 총 10개다. 정부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간 59.5% 또는 혁신형 제약의 경우 68% 수준으로 약가를 가산해준 뒤 이를 종료한다.

CJ헬스케어 케이알리티논연질캡슐10mg과 30mg 함량은 내년 12월 1일부터, 삼천당제약 바로낙점안액, 삼아제약 삼아로스판액은 2021년 1월 1일부터, 한국콜마 아픽플로정2.5mg은 2020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반면 종근당 써티로벨정은 함량별로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이 지났지만 동일한 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인 이유로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이 유지된다.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SK케미칼 프로맥정과 GSK 알리톡연질캡슐은 제네릭 등재 영향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직권조정으로 가격이 인하된다. 다만 이들 제품은 직권조정 가산종료로 2020년 12월 1일에 다시 인하 적용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한국노바티스 프로류킨주와 에스트라 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 다산제약 록시템정은 양도양수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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