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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20-02-19 11:53:50
  • 국세청, 비용특례제도 공지...잘못하면 세무검증 대상
  • 업주·가족 등이 사적 사용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처리 못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 약국 등 개인사업자들의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을 잘 알지 못해 세무 검증 대상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도 달라진 제도를 홍보하고 있는데요. 사업자의 업무용 차량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다는 게 국세처의 설명입니다.

오늘은 2016년부터 시행된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 도입 이유 = 법인 임직원과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 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만을 명확하게 구분해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즉 고가 외제차를 법인, 개인사업자 명의로 취득해 사주 등의 배우자, 자녀가 사용한다거나 골프장, 가사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비용은 전액 공제 받아온 걸 잡겠다는 것이지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란 =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 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됩니다.

요건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 만큼 비용이 인정됩니다.

여기에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는 800만원 입니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만 해당됩니다. 다만 운전기사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2021년 1월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해 전용보험 가입의무(1대인 경우 제외)가 생깁니다. 미가입시 관련 비용의 5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업무사용비율 만큼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 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한 거리를 말합니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도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됩니다.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한도 내에서는 비용으로 인정합니다. 기존 1000만원에서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이죠.

◆감가상각비·임차료와 처분손실 처리 =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 임차료를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8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수로 환산(800×사업연도/12)하며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임차한 경우 해당 월수와 사업연도로 환산(800×월수/사업연도)하면 됩니다.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하면 되죠. 종전에는 임차료의 경우 1~9년차에 8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10년차에 잔액 비용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비다.

고가차량을 단기간 내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분손실을 비용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임차료와 같이 연간 한도(800만 원) 및 이월공제(800만원 한도)로 비용인정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추징사례
◆주요 사적 사용 추징사례 = 세무조사, 신고내용검증 등을 통해 적발된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관련 주요 추징사례는 크게 6가지 입니다.

즉 ▲전용보험 미가입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비용 추가 공제 ▲임차료(리스․렌탈) 비용한도 초과 ▲업무사용비율 과다계상 ▲전업주부 등 가족사용 ▲주로 가사 등 업무외 사용 등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A의원의 B원장은 업무용 승용차 1대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기재해 관련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해 운행기록부와 지출 증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골프장 이용, 여행 등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실제 업무사용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 수천만원을 제외하고 소득세를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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