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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업무용 자동차보험 미가입 땐 경비 50%만 인정

  • 강신국
  • 2020-02-13 11:33:04
  • 정부, 세법 시규 개정 통해 업무용 자동차 보험가입 후속 기준 마련
  • 계약기간 30일 이내 렌트카도 보험가입으로 인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한 후속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 대상 운전자의 범위 등을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약국 등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보장 대상이 된다.

만약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장대상 운전자는 ▲해당 사업자 및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 지원자 등이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임차승용차, 즉 렌트카의 요건도 정해졌는데 ▲리스 외의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임차 ▲임차 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만 해당된다.

정부는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적용을 목표로 약국 등 사업자의 업무용자동자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전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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