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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새해부터 달라지는 약국경영 관련 제도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19-12-30 14:16:07
  • 최저임금 시급 8590원...3일치 내복약 조제료 5850원
  • 윈도우7 서비스 지원 종료...약국 현금영수증 의무화
  • 전성분 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 6월 종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부터 달라지는 약국경영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최저임금 인상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전성분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 등 변경되는 제도를 중심으로 약국에서 반드시 챙겨봐여 할 내용들을 짚어봤다.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 1월부터 직원 최저임금은 올해 8350원보다 240원 오른 시간당 8590원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79만 5310원으로, 전년대비 5만 160원 인상된다. 지난해 월급 기준 17만원 인상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94만 134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 월급환산금액은 220만 7630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4만원 인하 = 새해부터 2.9%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이 4만원 인하된다. 이에 5인 미만 근무 약국은 기존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5인 이상 약국은 13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정된다.

월 평균 보수 215만원(최저임금의 120%) 이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사회보험료는 계속 지원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건강보험료 경감은 올해와 동일하게 5인 미만은 60%, 5인∼10인 미만은 50% 감면하되, 직전년도(2019년 신규) 가입자는 10% 감면 혜택을 준다.

◆3일치 조제료 5850원 =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가 올해 85원에서 내년 88원으로 3원 오른다.

이에 1월부터 성인 기준 3일치 내복약 조제료는 5850원(야간 7240원), 내복약+외용제는 6380원(야간 7930원)으로 조정된다. 아울러 재정 순증으로 가루약 조제행위료 가산이 추가 적용됨에 따라 일반 가루약 조제 시 3일 기준 조제료는 6440원(야간 7830원)으로 오른다.

또 내복약 기준 마약류 조제료는 3일 기준 6090원이며, 마약 가루약 조제의 경우 3일 기준 6680원에 조제료가 책정된다.

◆윈도우7 서비스 종료 = 1월 14일부터 MS 윈도우 7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된다. 신규 보안취약점과 오류 개선을 지원하는 보안 업데이트 서비스 제공 또한 중단돼 보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국내 컴퓨터 중 700만대 정도가 아직도 윈도우7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약국도 예외는 아닌 상황이다.

윈도우7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의 오작동이나 보안 취약으로 인한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악성코드, 해킹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 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컴퓨터나 OS 교체가 필요하다.

◆조산아-저체중 출생아 본인부담금 인하 =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 외래진료나 약국에서 조제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기간도 태어난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재태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조제할 때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인하된다.

또 새해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CT와 MRI 등 특수장비촬영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줄어든다.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약국 사용 = 임산부가 약국에서 조제할 때 국민행복카드로 본인부담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임산부 지원 범위는 병원 진료비로 한정돼 있어 약국 사용은 불가능 했다. 다만 1세 미만 영유아의 처방전에 따른 약국 약제비에 한해 국민행복카드 사용은 올해 1월부터 허용됐다.

복지부는 진료비 외에 의사 처방에 의한 약제비까지 국민행복카드 사용을 확대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상반기 중으로 새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1세미만 영유아나 임산부의 일반약, 건강기능식품 구입 등은 국민행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 복지부가 비급여 영역 제품까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전성분 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 = 6월부터 전성분 표시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약국에서 전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약국은 판매용 일반약 재고정리에 주력하면 된다.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은 행정처분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비 인상 = 새해 대한약사회비가 3만원 인상된다. 이에 개국약사 등 면허사용자(갑)이 내년에 내야하는 중앙회비는 총 27만 3000원이 된다.

인상 항목을 보면 중앙회비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오르며,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특별회비와 의약품정책연구소 특별회비는 각각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된다.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지원금 1만원과 약화사고보혐료 1만원, 장학기금 3000원은 그대로다.

◆현금영수증 의무화 = 1월부터 약국도 1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약국 현금 소득에 대한 세원 노출이 한층 강화된다.

의무발행 업종이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총약제비가 10만원 이상인 보험(의료)급여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다. 하지만 미발급시 불이익은 없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 스티커를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입구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고, 부작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돼 있다. 관련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수령해야 한다. 스티커 부착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는 4월부터 진행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계도기간 종료 =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약국은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체적립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행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 설정돼 있다.

대다수 약국은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만 일부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약국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카페 또는 약국에 방문한 환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유선,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성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해당될 수 있다.

가입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보험 공제 미가입 또는 준비금 미적립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국 업무용 자동차 기름값 비용처리 한도 상승 = 1월부터 약국 등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세무 부담으로 작용했던 업무용 자동차 비용처리 기준이 완화된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500만원 더 올라간다.

정부는 그동안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용 자동차 1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비용인정 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감가상각비 800만원, 자동차세나 보험료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상 유류비는 경비처리가 불가능했다.

업무용 자동차의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한 연간 감가상각(리스 비용) 한도를 제외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 유지비의 한도가 적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를 들어 4000만원에 구입한 차량의 비용 처리 한도인 1000만원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만원을 제외하면 연간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만원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이 기준 금액을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기존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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